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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3년10월17일 14시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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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제3회 노동법 강좌 열린다
해고, 임금, 산업재해, 비정규직, 노동조합 권리 보장받자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노동법을 몰라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강좌가 열린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10월 23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총 5회에 걸쳐 ‘3회 대구지역 노동자와 함께하는 노동법강좌’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강의실(대구시 달서구 성당로187)에서 연다.

노동법을 몰라 노동상담소를 찾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제도권 교육에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배우지 못했거나, 사업주의 반 노동의식 탓에 노동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저 수준의 권리마저 보장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때문에 이번 노동법 강좌는 해고, 임금, 산업재해, 비정규직, 노동조합에 대한 노동법상 권리와 한계, 제도개선을 다룬다.

전체 참가비는 2만원이고, 개별강좌는 5천원이다. 문의는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노동상담소(1577-2260)로 하면 된다.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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