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을 몰라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강좌가 열린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10월 23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총 5회에 걸쳐 ‘3회 대구지역 노동자와 함께하는 노동법강좌’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강의실(대구시 달서구 성당로187)에서 연다.
노동법을 몰라 노동상담소를 찾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제도권 교육에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배우지 못했거나, 사업주의 반 노동의식 탓에 노동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저 수준의 권리마저 보장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때문에 이번 노동법 강좌는 해고, 임금, 산업재해, 비정규직, 노동조합에 대한 노동법상 권리와 한계, 제도개선을 다룬다.
전체 참가비는 2만원이고, 개별강좌는 5천원이다. 문의는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노동상담소(1577-2260)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