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공약을 전면에 내걸었다 공약을 파기한 박근혜 정부 탓에 ‘복지’가 다시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복지의 손과 발인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업무 과중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회복지사가 밝혀진 것만 4명, 그 가운데 신혼여행도 포기하며 업무에 매달린 예비 신부도 있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0일 오후 3시 대구시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관련한 보건복지부, 대구광역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담긴 ‘대구시 사회복지종사자 임금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들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종사자는 아직도 저임금, 장시간노동에 시달리고, 근로기준법 등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며 “이로 인해 빈번한 이직, 고용 불안, 근속기간 단축 등으로 복지현장의 서비스 연속성 약화와 복지 수준의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유사업무를 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 간에도 “지역별, 시설유형별 임금격차가 심하여 사회복지종사자 간의 단절과 서열을 조장한다”고 지적하며 “심지어 임금통제를 통하여 사회복지종사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든다”고 꼬집었다.
2013년 기준 사회복지사 평균 월급 200만 원
정규직 노동자 월평균 임금에 50만 원, 교육종사자에 100만 원가량 미달
엄기복 미래사회복지연구소 대표는 “사회복지사 평균 월급이 2010년 기준 178만 원이고, 이는 노동부 상용근로자의 78%, 수당까지 합하면 68%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지역, 법인, 시설 등 분야에 따라 임금이 천차만별이다. 2013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사회복지사 평균 월급이 200만 원인데 정규직 노동자 월평균 임금이 250, 교육종사자는 300만 원가량이다”며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임금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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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의 보건복지부 기본급 권고기준에 비해 전체적으로 미달한 대구시 기준 (자료제공: 우리복지시민연합) | | |
엄 대표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임금은 장애인 복지·아동·노숙인·정신보건·노인복지 등 다양한 시설 중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각 시설유형별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비교해 약 92%(생활지도원 기준)수준에 불과했다. 게다가 직급과 호봉이 올라갈수록 오히려 기본급의 격차는 커졌고(87%), 시설 대부분이 이 같은 경향을 보였다.
이중 특히 아동시설은 사회복지생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호봉제나 경력도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엄 대표는 “아동그룹홈과 지역 아동센터가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고, 관리운영비 안에 인건비 운영비가 모두 포함된다. 관리운영비 안에서 매년 인건비 단가를 정하기 때문에 호봉제는 물론 경력이 적용되지 않아 열악하다”며 “노동 조건의 경우 일부 아동시설은 사회복지사 2명이 아동 7명을 담당해 2교대도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다”고 지적했다.
수당의 지급기준은 대구지역 사회복지시설마다 천차만별이었고, 보건복지부의 수당 지급기준을 어기거나 대구시의 지원으로 일부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임금과 수당 기준이 복잡한 것을 두고 엄 대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통합적인 임금기준을 마련하여 누가 봐도 이해될 수 있는 기본적인 원칙과 처우개선을 위한 계획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엄 대표는 대구광역시의 문제점으로, “강원, 충남, 전남, 경북 등의 지역이 재정자립도가 대구(46.5%)보다 훨씬 낮은(16~29%) 수준임에도 거의 100% 보건복지부 임금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다”며 “예산 부족보다는 대구시의 정책 방향과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구시는 예산 부족 지적
대구시, "정부가 재정 부담을 지자체에 전가해···"
한편 토론 패널로 참석한 정남수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여성국 복지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재정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남수 복지정책관은 “정부가 지방분권제를 실시하며 의도했던 것보다 좋지 않다. 특히 재정적 부담을 지자체에 전가한다. 분권교부세(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이양사업의 보조금, 한국지방행정연구원)가 생긴 이유가 지방분권을 위한 것인데 오히려 분권에 역작용하고 재정압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별로 (보건복지부의) 인건비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행도에 격차가 있다. 광역시는 낮게는 88%, 대구 경우 90~92%. 각종 수당 다 했을 때 95% 정도를 준수하고 있다”며 “도 단위와 차이가 나는 것은 도의 세금구조와 광역시의 세금구조가 다르고, 도 단위의 경우 재정을 시 군에 분담시키기도 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1년도 까지만 해도 단순히 복지부의 권고사항이었지만, 12년도에는 관련 조례가 만들어져 전보다 급여 기준 등이 강해졌다. 국가가 법과 제도를 만들 때, 지자체의 재정 부분을 도외시하고 시행하면 계속 지자체로부터 강한 견제를 받을 것이다. 사회복지사업에 국고보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권덕환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 정해용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 지은구 계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토론의 목적이 “사회복지 현장의 임금체계,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와 관련한 문제를 공론화시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하며 “다음 달에 2014년도 예산이 시의회에 올라간다. 대구시 관련 부처에서 예산 마련해서 부처와 협의 조정해 마무리 했겠지만, 그럼에도 오늘 나온 얘기가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 이후 중장기적으로 임금 처우 불평등 구조 개선의 계기 돼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