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법외노조화 시도에 전교조가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총력투쟁에 돌입했다.
지난달 23일 고용노동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한 달 내로 해고자 조합원 인정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노조 설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지난달 28일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16일~18일까지 조합원들의 총의를 모으기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는 등 총력 투쟁을 결의했다.
전교조 대구지부․경북지부, 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 공무원노조 대구경북본부와 지역시민사회단체는 2일 오전 10시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교육민주화와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투쟁과정에서 희생당한 해고자를 지키고 함께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당연한 책임이며 노동조합의 존립근거”라며 “해고자 조합원 인정여부는 정부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고용노동부의 규약 개정 통보는 월권임을 못 박았다.
이어 “공무원노조 탄압을 통해 노조 적대정책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해 나갈 것이며 해고자와 구직자를 조합원에 포함하고 있는 민주노조 전체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연고지인 이곳, 대구경북지역에서부터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직후 천재곤 전교조 대구지부장, 이용기 경북지부장은 대구고용노동청에 전교조 탄압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했고, 대구경북지역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전교조 탄압에 대한 공동 대응을 논의했다.
투쟁본부와 투쟁지부로 전환한 전교조는 ▲국가인권위 긴급구제, 헌법소원,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직권 남용 고발, 노조설립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노조설립취소 취소 소송 ▲위원장 단식 및 릴레이 단식농성, 조합원 동조 중식 단식 수업 전개 ▲대규모 조합원 상경투쟁, 민주주의 공동수업, 학생과 학부모 편지보내기, 10만 교사 선언, 100억 투쟁기금 모금, 학교 비상분회 총회, 학교 앞 1인 시위, 광고투쟁 등을 전개할 예정이며 16일~18일까지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해 규약 시정명령 거부 투쟁을 확산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