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며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는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가 통과됐다. 하지만 대구・경북의 해당 당국의 조례 제정 움직임이 미약한 가운데 대구・경북에서도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려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지자체가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지만, 해당 지자체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중앙정부 역할을 강조해 조례 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대구경북시민모임(준)’은 26일 오후 2시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30여 명이 참석한 토론회에는 경북도청, 경북교육청,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도 참석했다.
토론에 앞서 김익중(원자력안전위원) 동국대 의대 교수와 전선경(서울시 광역친환경급식센터 위원) '방사능 시대 우리가 그린 내일' 운영위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기준치 이하라서 방사능 피폭 위험이 적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김익중 교수는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는 말은 틀렸다. 피폭량에 따라 비례해 암발생률이 증가한다. 많이 피폭되면 더 위험하고, 적게 피폭되면 위험치가 낮을 뿐”이라고 반박하면서 “특히, 어리고 여성일수록 피폭에 민감하기 때문에 학교급식부터라도 위험을 줄이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익중 교수는 “체르노빌 사고가 일어난 우크라이나는 음식을 통한 방사능 피폭이 90%라고 한다”고 강조하며 “방사능에 안전기준치란 있을 수 없다. 기준치는 나라 사정에 맞춰 정하는 것일 뿐이다. 최소 4bq(베크렐)을 기준치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까지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131건 전부 10bq을 넘지 않았다. 현재 우리 식약처의 기준치는 100bq이다. 사실상 기준치라는 것이 무의미한 상황이다.
서울시 조례 제정에 참여한 전선경 운영위원은 “서울시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우리가 제출한 원안에 비해 부실한 조례가 됐다. 우리가 요구한 학부모 참여 감시위 구성도 실패했다”고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서울, 경기가 조례가 제정됐고, 부산과 경남이 조례 발의가 준비 중인데 대구경북은 이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발제가 끝난 후 권숙례 대구아이쿱생협 이사장과 신경진 참교육학부모회 경북지부 사무국장, 김창숙 경북도의원(민주당, 비례), 정해용 대구시의원(새누리당, 동구), 김진윤 경북도청 친환경학교급식지원팀장, 김정배 경북교육청 학교급식담당 사무관을 패널로 토론이 벌어졌다.
권숙례 이사장은 “학교급식지원조례안에서도 학교급식 식자재의 안전에 신경 쓰도록 하고 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통제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그럼에도 조례안 제정을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 학교급식만이라도 안전해야 한다는 바람이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진 사무국장은 “‘명품교육’을 지향하는 경북교육청이 중앙정부 탓만 할 것이라 아니라 지방에서 먼저 발 벗고 나서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해용 시의원은 “먹거리에 대한 안전 문제에는 공감한다. 해양수산부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검수, 검역 조사를 하면 명확할 텐데 그렇지 못하다. 하지만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방사능 검사 장비를 구입해 측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조례 제정은 다방면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말해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반해 김창숙 도의원은 “경북은 동해안에 있어 방사능에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며 “경북에서 방사능 안전 학교급식 조례를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해 조례 발의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진윤 경북도청 친환경급식지원팀장은 “입에 들어가기 전에 검사해야 하느냐. 세관에서 길목을 막고 철저하게 검사하면 된다. 휴대용 검사기의 신뢰성도 떨어지고, 조례안을 만든다고 해도 그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