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교육청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 참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시민과 학부모 의견수렴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구시의회에 10일 전달했다.
이미 대구시가 지난 2008년 3월 5일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는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는 19세 이상 주민 200명이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제시와 정책토론회 요구하면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교육청이 2013년 상반기에만 34차례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선거운동을 방불케 하는 일방적인 교육감 치적 홍보용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달 14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을 포함한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대구교육청의 정책설명회 예산이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의 업무추진비 등 각 부서 예산이 사용됐고, 정책설명회 대상도 역대 지역교육청 교육장, 시교육청 국장, 퇴임 초중등교장, 직속기관 기관장, 사립학교 이사장 등 특정집단에만 한정했다며 설명회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가 제시된 것.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그동안 대구시교육청이 시민과 학부모들의 요구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거의 없고 일방적 홍보만을 위한 정책설명회만 갖는 것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소통부재 해결과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한편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석준 대구시의회 교육위원장(새누리, 비례)은 “내용에는 공감한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 검토 할 예정”며 “현재 회기 중이라 다른 조례안도 심사 중이라 검토를 마치고 다음 회기에 상정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청원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의 주요 골자는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근거 및 정책토론회 개최 청구에 따른 주민수조), 정책토론청구 대상, 정책토론 개최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정책토론청구 위원회’ 구성 운영, 정책토론 실시 기한 및 토론방법(안 제9조, 제10조)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