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노조와 21일 상견례를 가지고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한지 1년 4개월 만이다.
그동안 대구시교육청은 노조의 교섭요청에 ‘교육청은 교섭당사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해 오다가, 노동청과 행정법원의 판결로 타 시도교육청이 교섭을 진행하자 올해 4월 8일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며 교섭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과 대구시교육청은 21일 오후 2시 30분 시교육청에서 상견례를 가지고 9월 12일부터 본격적인 교섭을 진행한다. 상견례 자리에는 우동기 교육감을 포함한 대구교육청 14명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14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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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단체교섭 상견례를 가졌다. [사진 제공=대구시교육청] | | |
향후 교섭주기는 2주에 한 번씩 진행하되, 실무교섭 3회를 진행한 후 미합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본교섭 1회를 진행하는 순서를 반복하면서 단체교섭요구(안)에 대한 단체협약서를 체결하게 된다.
이날 상견례에서 우동기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대구광역시교육청은 관계 법령에 따라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겠으며, 이번 교섭으로 상생의 동반자적 노사문화를 정립하여 학교회계직원들의 권익향상과 꿈, 희망, 행복을 가꾸는 대구교육의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견례를 마친 후 배현주 전국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장은 “대구가 타 교육청보다 1년 늦게 교섭을 시작한 만큼 빠르게 교섭이 진행됐으면 한다”며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성실히 교섭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 교육선전부장도 “현재 대구교육청이 직고용조례안을 제출했는데 학교비정규직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교섭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며 “교섭을 통해 노동자 처우가 개선되는 변화의 모습을 (교육청이) 보여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