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중이던 (주)곰레미콘이 지난 5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50여 명의 노동자가 직장을 잃을 위기에 내몰렸다.
09년 5월 4일 350여억 원의 채무를 갚지 못해 부도난 (주)곰레미콘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법정관리에 있었다. 그러나 법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던 올 6월 19일 법원이 회생계획 인가폐지를 결정하며 파산절차에 들어갔다.
부도 당시 200여 명이던 직원 가운데 15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남은 50여 명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과 임금체불 등 고통을 감내하며 회생절차를 진행 중 파산이 선고된 것. (주)곰레미콘을 인수하려는 업체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고용승계를 하지 않으면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
이에 민주노총 대구일반노조는 21일 10시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책임 있는 행동과 노동자 고용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법원이 부도 당시 대표를 법정관리인으로 다시 선임한 문제를 지적했다.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은 “4년 전부터 시작된 업체의 경영난은 경영진에게 있다. 법원은 경영난의 주범인 박용득 씨를 법정관리인으로 다시 선임했다”며 “법원은 (박 씨가) 경영경험 있어 잘 할거라고 했지만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며 법원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했다.
이어 임성열 본부장은 "법원은 기업의 건전한 활동을 보장하기보다 파산과정에서 채권자들과 자본의 무정부적 상태를 더욱 우려한다”며 “노동자의 권리 보다는 자본의 안정된 관리를 우선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문현수 대구일반노조 대구지역레미콘지회장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한 법원은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기업 운영과 부채상환계획을 준수하는지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방관만 해 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지법 법인회생·파산부 관계자는 “법원은 관계 법령을 넘어서는 역할을 할 수 없다”며 법원은 책임이 없다고 일축했다.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오히려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결과로 기업회생절차를 폐지한 것”이라고 답했다.
앞으로, 대구지역레미콘지회는 다음 주부터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집회와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