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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3년07월19일 09시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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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노사민정협, 발레오에 모순적 권고문 발표
노조사무실 출입 판결 수용하라면서 점거 중이니 퇴거하라?

경주=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회사 측이 법원 판결을 지키지 않아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에 경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조합원의 조합사무실 출입 및 사용에 관한 법원 판결을 수용하라”면서도 “회사의 점거 시설에서 퇴거를 통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라”는 모순적인 권고문을 18일 발표했다.

정연재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장은 “점거 시설에서 퇴거하라는 말은 틀렸다. 점거가 아니라 법원 판결대로 노조 활동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노사민정협의회의 권고문의 모순적 태도를 꼬집었다.

이어 정연재 지회장은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해 “사용자단체협의회라고 불러야 할 정도로 편향돼 있다"고 주장했다.

경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양식 경주시장, 김은호 경주상공회의소 회장, 유한봉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 김동해 경주시의회 시의원, 박몽룡 경주YMCA 이사장, 정진철 경주경실련 집행위원장, 자동차부품업체 정기범 회장 등 17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이날 오후에 김재연,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경주를 방문해 최양식 경주시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왼쪽 부터 김재연, 이상규 의원, 최양식 경주시장

면담에 동석한 박장근 금속노조 경주지부장이 “법원 판결을 근거해 자유로운 노조출입과 노조사무실 원상복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자 최양식 시장은 “기본적으로 발레오 문제는 법원결정에 따라 해결 돼야 한다. 시청이 회사에 권고 등의 조치를 하는 문제는 사실 조심스럽다. 시청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풀어야 한다”며 적극적 해결을 회피하는 태도를 드러냈다.

이어 박장근 지부장이 노사민정협의회가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다고 비판하자 최양식 시장은 “그곳 근로자가 아닌 금속노조가 들어간 것도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면담을 마친 후 노조사무실을 방문한 이상규 의원은 “지회의 요구는 아주 간단하다. 법원 판결만 이행하면 된다”며 “이 문제 관련해서 국세청, 안전행정부 등을 모두 동원해 조사하겠다.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법과 정의를 무시한다면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사측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주=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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