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동구 등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공익제보 보육교사들이 해고와 재취업 방해 위협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대구시당은 17일 논평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구했다.
윤후덕 의원(민주당)을 비롯한 국회의원 15명은 16일 공익신고자에 대한 현실적인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면 국민권위원회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는 경우 보호조치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소송 제기로 인해 보호조치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보호조치결정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공익신고자가 사측으로부터 해고나 재취업 방해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신설하고, 법 위반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등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전반적으로 상향해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6월에는 대구 동구청이 자신이 근무하던 어린이집 비리를 제보한 보육교사의 신원을 노출시키는 바람에 이 교사가 지금 강제 퇴사의 위기에 몰려 있고, 5월에는 대구 달서구의 어린이집 원장이 자신의 비리를 폭로한 보육교사의 재취업을 막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공유 배포한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관할 달서구청은 묵인한 의혹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구와 달서구에서 어린이집 교사의 피해 사례가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법안의 처리는 더욱 절실하다”며 “투명한 사회를 만들면 결국 국민들께 이익이 되기 때문에 양심적인 공익 제보자에 대한 신분 보호는 국민의 이익을 위한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