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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3년07월11일 19시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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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발레오만도지회, 노조사무실 진입...사측, 법원 판결에도 출입 통제
고법 "부당징계 취소하고 노조 사무실 출입 보장하라"

경주=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주식회사((주)발레오전장)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도 해고자 복직, 조합원들의 노조출입, 노조사무실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발레오전장은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노조사무실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사측은 노조의 차량 출입을 막고, 좁은 문으로만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출입 시 장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 부장판사 민중기)은 지난 5월 30일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에 대한 부당징계(부당해고 또는 부당정직)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고, 경주지원은 지난 3월 25일 노조출입 허용과 노조사무실을 원상복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발레오만도지회에 대한 부당징계 취소하라"
법원 판결에도 사측 "지회는 불법이다. 건물 불법 점거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기존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를 기업별노조인 발레오전장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에 대해, “발레오만도지회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 조직형태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조직형태변경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조직형태변경이 유효하다는 전제로 선출된 위원장(정홍섭)도, 정홍섭씨가 선정한 징계위원의 참여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도 무효이며, 따라서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한 부당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
 
한편 11일 오전 9시 30분경 기자의 노조사무실 방문 취재를 두고 회사 직원과 노조 간 실랑이가 벌어지는 가운데, 이름을 밝히길 거부한 사측 관계자는 “지금 지회(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는 불법이다. 현재 지회는 회사 건물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사측은 서울고법의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기자 출입을 막는 사측과 실랑이를 벌이는 노조

이에 신시연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도 사측은 금속노조만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유로운 노조출입을 보장하고, 사측이 화랑대라는 직원들 정신교육용 시설로 변경한 노조 사무실도 원상복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주)발레오전장은 산별노조를 기업별노조로 바꾸기 위해 총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연규 금속노조 경주지부 감사는 “총회 개입으로 사측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3번 받았다”며 “노조에서 확인한 사실은 기업별노조를 주도한 세력이 사측과 여러 차례 회동하는 장면을 목격했으며, 조합설립신고를 할 때 버스 대절 등 회사가 지원하는 정황도 포착하여 노조 변경에 기업이 개입한 혐의로 지금 검찰조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 2010년 5월 19일, 6월 7일 두 번에 거쳐 기존 산별노조를 기업별노조로 전환하기 위한 총회가 열렸고 6월 7일 열린 총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기존 노조는 기업별노조로 전환됐다. 하지만 작년 10월 서울고법의 총회무효소송으로 조직형태변경이 무효 판결 돼 상황이 뒤집혔다. 당시 서울고법의 판결 이후 복수노조로 발레오경주노조가 설립됐으며, 무효판결을 받은 발레오전장노조에서 발레오경주노조로 조합원이 이동한 상황이다. 
 
경주지원 "노조사무실 출입 허용하고 원상회복하라"
발레오만도지회, 노조사무실 9일 진입...노조 사무실 사수 투쟁 벌일 것

발레오만도지회는 3월 25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노동조합사무실출입신청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경주지원은 (주)발레오전장에 정상적인 노조출입을 허용하고 노조사무실을 원상회복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경주지원의 판결 이후 발레오만도지회는 4월 1일부터 노조사무실 진입을 요청했으나, 회사측은 이를 저지해왔다. 그러다가 지난 9일 1시 20분경 발레오만도지회는 노조사무실 진입에 성공했다. 이에 금속노조 경주지부도 10일 파업 일정으로 발레오만도지회 사무실 사수 투쟁에 결합했다. 발레오만도지회는 노조사무실 사수 투쟁을 지속할 계획이다.
 
 
경주=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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