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구과학관의 2013년 상반기 신규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총체적 채용특혜 의혹에 대한 각계의 진상규명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8일, 참언론대구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언론을 통해 밝혀진 ‘언론사 관계자’들에 대한 채용특혜 의혹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6월 28일 대구과학관은 책임급, 선임급, 원급 세 직급에서 신규채용자 24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신규채용자 24명 중 15명이 공무원 또는 공무원 자녀, 언론인 가족인 것으로 드러나 대구시와 경찰은 채용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감사 및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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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구과학관 조감도 [자료=국립대구과학관] | | |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총체적 허점투성이, 언론인 가족 합격 또한 의심해야”
“정보 접한 언론인, 가족에 우선 제공했을 가능성…신문윤리강령 위반”
특히, 참언론대구시민연대는 15명 중 2명으로 확인된 언론인 가족에 대한 채용특혜 의혹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확인된 바로는 지역 일간지 기자의 부인 등 언론인 아내 2명이 이번 채용에서 선발됐다.
참언론대구시민연대는 “국립대구과학관 직원채용과 관련 각종 특혜 의혹이 연일 언론에 불거지고 있지만, 언론보도와 경찰수사의 초점이 공무원 자녀에게만 맞춰져 있고, 언론인 관계자 문제는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언론대구시민연대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합격자 중 언론인 가족도 2명이 포함되어 있다”며 “물론 언론인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특혜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대로 대구과학관 직원 선발과정은 총체적으로 허점투성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인 가족의 합격 또한 같은 선상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참언론대구시민연대는 “블라인드 전형을 실시하도록 규정했지만 해당 기관은 이를 어겼다”며 “최종 면접 면접관들은 미리 응시자들의 요약된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자료를 통해 특정 인물(언론인 가족)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채용 정보를 먼저 접한 언론인들이 이를 자신의 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했을 수도 있다”며 “언론은 대구과학관의 채용공고 방식이 너무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언론인들은 미리 취한 정보를 자신의 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들이 신문윤리강령 14조 정보의 부당이용 금지 조항을 어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신문윤리강령 14조 정보의 부당이용 금지 조항은 “기자는 취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본인, 친인척 또는 기타 지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다른 개인이나 기관에 넘겨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참언론대구시민연대는 “채용과정과 면접관 구성, 전형 운용방식 등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난 이번 대구과학관 특혜 채용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 언론이라는 힘으로 부당한 외압과 윤리강령 위반사례가 있었다면 그 내용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