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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3년07월04일 16시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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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KEC, 노조 주총무효 소송내자 노조원 대량징계
KEC지회 “보복성 징계 남발, 징계위 거치지 않아 효력 없어”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주주의 참가권, 발언권, 의결권에 제한을 두고 임시주주총회를 진행한 ㈜KEC가 이에 항의하며 주주총회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금속노조 KEC지회 조합원 80여명을 징계해 보복성 징계 남발이라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KEC는 3일 KEC지회 조합원 70명에게 지난 6월 7일 열린 임시주주총회 진행방해에 가담한 행위로 경고처분을 내렸다. 앞선 6월 20일에는 주주총회에 주주 자격으로 참가한 KEC지회 부지회장을 포함한 조합원 10명에 대해 정직 1-2개월, 출근정지 7일, 감봉 3개월의 징계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주)KEC가 금속노조 KEC조합원에게 보낸 경고문

사측이 징계사유에서 언급한 주주총회는 지난 6월 7일 경영상 적자를 이유로 90% 무상감자 결정을 내린 임시주주총회 자리다. 당시 KEC지회는 사측의 무상감자 결정이 곽정소 회장이 책임져야 할 경영손실을 주주에게 떠넘기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주주인 조합원들이 대거 주주총회에 참석하고자 했으나, 발언권과 의결권을 제한당했다.

이에 KEC지회는 주주들의 참가권, 발언권, 의결권이 봉쇄된 채 진행한 주주총회는 무효임을 주장하며 1일 서울행정법원에 주주총회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때문에 KEC지회는 “대규모 징계남발은 국세청 세무조사, 주주총회 무효소송, 무상감자와 유상증자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대주주의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해 지회가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자 징계를 통해 추가적 대응을 막아보려는 협박임과 동시에 보복성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KEC지회는 “이번 대량경고처분은 정상적인 징계위원회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효력이 전혀 없다”며 “그럼에도 (사측이) 서둘러 경고장을 개인에게 발송하고 공개적 경고문을 발표한 것은 공공연한 협박이며, 다급함의 표현”이라고 꼬집었다.

김성훈 KEC지회장은 “회사의 보복성 징계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회사가 어떤 협박과 탄압을 하더라도 비리와 부패로 얼룩진 경영구조 정상화를 위해 준비된 대응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 구미의 반도체 공장 ㈜KEC는 2010년 6월 30일 새벽 KEC는 여성기숙사에 용역을 투입하고 직장폐쇄를 단행하는 등 큰 노사갈등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한 직장폐쇄와 친기업노조 결성을 지원한 혐의로 검찰 조사 중이다.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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