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이 새누리당 당협 행사에 청사 내 대강당을 대여해줬지만, 대구지역일반노조 중구청환경미화원지회의 출범식 행사에는 대강당 사용요청을 거부해 중구청이 청사 개방 기준을 자의적 잣대로 적용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지역일반노조는 지난 5월 가입한 중구청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의 지회 출범식을 위해 6월 24일 중구청에 5층 대강당 사용을 요청했다. 노조의 요청에 중구청은 외부단체 행사에 대관한 적이 없다며 강당사용을 불허했다.
박범우 중구청 녹색환경과장은 “대관 목적이 공공성을 띄어야 하는데, 민주노총 행사는 공공성 목적이 있기보다는 외부 단체 이익을 위한 것이라 판단해 허가하지 않았다”고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일반노조는 “공무원노조 중구청지부의 행사 시 강당사용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노조에게 강당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비정규직차별 행위”라며 중구청의 강당 대여 불허에 항의했다.
강당 대여 현황을 살펴봐도 중구청의 입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2013년 5~6월 강당 대여 현황을 보면, 어르신 효 칠순잔치, 명사초청특별강연회, 에코맘녹색생활실천홍보단 발대식 등의 행사 등 30여 행사에 강당사용을 승인했다. 게다가 6월 19일에 ‘2013년도 새누리당 중남구 당협 핵심당원연수’로도 강당을 대여한 바 있다.
중구청은 공공청사 시설개방 계획에서 청사 내 시설 개방 대상을 ▲주민대상 각종 문호행사, 전시공간, 회의 및 교육 등 ▲기업 및 공공단체의 회의, 교육, 워크샵 및 행사 ▲기타 단체 등의 공익 목적의 회의 및 행사로 밝히고 있다. 개방제외 대상은 ▲상업목적의 행사 ▲사적 모임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으로 인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사 ▲월 1회 이상 정기적 행사 4가지다.
박범우 과장은 “(대여) 요청 당시 환경미화원들이 근로조건에 관해 회의한다는 이야기가 없었고, 발신인도 일반노조위원장 명의로 왔다. 외부인사보다 미화원 중심인 행사라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해명하면서도 노조의 강당사용이 외부 행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승민 대구일반노조 조직부장은 “중구청 소속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노동자를 외부인으로 볼 수 있느냐. 노조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으며, “새누리당에 대여한 것도 마찬가지지고, 공무원노조 중구청지부의 행사에는 강당을 제공하면서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노조에는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비정규직 차별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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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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