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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3년07월03일 12시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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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외국인고용사업장 노동관계법 위반 다수 적발
6개소 표본점검…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 등 47건 적발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2일 대구지방고용청 구미지청은 관내 외국인다수고용사업장 6개소를 집중 점검하여 모두 4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PS외국인고용시스템에 따르면 구미지청 관내 외국인고용사업장은 모두 583개소, 2,695명의 이주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이 중 제조업 사업장만 478개소(82%), 2,500명(92.7%)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구미지청은 “관내 외국인근로자 사용 사업장 중 제조업체가 전체 82%, 제조업체 외국인근로자가 전체 92.7%를 차지하여 제조업체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했다”며 제조업체 5개, 농축산업체 1개소 등 6개소를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 건 수

제조업체 5개 사업장에서 적발한 노동관계법은 근로기준법 24건, 최저임금법 4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5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건, 기타 5건 등 40건이다.

농축산업 1개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5건, 최저임금법 1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1건 등 7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주요 내용은 연차유급휴가 미보장,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 연장근로시간 초과, 퇴사 후 14일 이내 각종 금품 미지급, 최저임금 미고시,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1개 사업장 외국인전용보험 미가입 등 이다.

구미지청은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의 권리구제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권리보호를 위해 점검 후 즉시 시정지시 및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이기숙 구미지청장은 “향후에도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하여 특히, 취약한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집중적이고 선제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해 지역 고용노동시장의 불법 관행이 근절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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