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구지방고용청 구미지청은 관내 외국인다수고용사업장 6개소를 집중 점검하여 모두 4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PS외국인고용시스템에 따르면 구미지청 관내 외국인고용사업장은 모두 583개소, 2,695명의 이주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이 중 제조업 사업장만 478개소(82%), 2,500명(92.7%)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구미지청은 “관내 외국인근로자 사용 사업장 중 제조업체가 전체 82%, 제조업체 외국인근로자가 전체 92.7%를 차지하여 제조업체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했다”며 제조업체 5개, 농축산업체 1개소 등 6개소를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제조업체 5개 사업장에서 적발한 노동관계법은 근로기준법 24건, 최저임금법 4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5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건, 기타 5건 등 40건이다.
농축산업 1개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5건, 최저임금법 1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1건 등 7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주요 내용은 연차유급휴가 미보장,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 연장근로시간 초과, 퇴사 후 14일 이내 각종 금품 미지급, 최저임금 미고시,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1개 사업장 외국인전용보험 미가입 등 이다.
구미지청은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의 권리구제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권리보호를 위해 점검 후 즉시 시정지시 및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이기숙 구미지청장은 “향후에도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하여 특히, 취약한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집중적이고 선제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해 지역 고용노동시장의 불법 관행이 근절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