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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3년06월28일 22시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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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도 국보법 혐의로 압수수색..."국정원 사태 물타기 표적수사"
류근삼 대구 민자통 의장에 압수수색, 이번 달만 20여명 압수수색 남발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경찰과 국정원이 26일 서울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에 대한 압수수색과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데 이어 27일 대구에서도 류근삼 민족자주평화통일대구경북회의 의장의 자택을 압수수 하는 일이 벌어지자 국정원 선거개입 사태를 잠재우기 위한 물타기 표적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국가보안법 위반(고무 찬양) 혐의로 27일 오전 8시, 류근삼 민자통대경회의 의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구경북진보연대, 615공동선언실천대경본부, 민자통대경회의는 28일 오전 11시 대구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운동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물타기 압수수색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공안탄압을 통해 자신의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박근혜 정부와 공안기관의 작태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공안기관 해체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백현국 대구경북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분단체제가 자신들에게 도움되어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오히려 자주평화통일을 말하는 세력을 국보법으로 탄압하고 있다”며“국보법을 이용해서 공안탄압하는 세력이 오히려 국보법적용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박석준 615공동선언실천 대경본부 공동대표는 “집을 압수수색 당하면 죄가 없어도 졸지에 범죄자로 인식돼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하며, “류근삼 의장이 압수수색 당할 정도면 NLL함부로 공개한 사람들은 구속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압수수색을 당한 류근삼 의장은 “민주주의자를 존중하고, 민족주의를 존중하고, 통일운동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힘으로 이러한 사람들이 존중받는 시대로 가자”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조사를 위해 류근삼 의장에게 2일 출두를 통보한 상태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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