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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3년06월21일 16시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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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어린이집 대책 발표…“블랙리스트 해결책 전무, 기만 행위”
“정부, 서울시 대책 짜깁기 한 것일 뿐, 근본적 대책 전무”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21일 대구시는 최근 논란을 일으킨 달서구 A어린이집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어린이집 비리 근절, 공공성 강화를 위한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대책’을 발표했으나 시민사회단체는 블랙리스트 관련 해결책은 전무하다며 대구시를 비난했다.

대구시가 내놓은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대책은 ▲보육환경 공적기능 강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 어린이집 환경 선진화 방안 ▲비리․부실 어린이집에 대한 감독 강화  ▲블랙리스트 관련 대책 등으로 대구시는 “앞으로 정부의 ‘안심보육특별대책’과 연계해 ‘어린이집 공공성 대책’을 시행, 블랙리스트, 아동학대 등을 사전에 예방해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대책 발표를 통해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대구시 대책을 접한 시민사회단체는 “모두 정부 정책, 서울시 대책 등을 짜집기한 것일 뿐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전무하다”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문경자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 보육분회장은 “블랙리스트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비리가 문제가 되면서 정부와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을 짜깁기해서 내놓았을 분 정작 중요한 블랙리스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전혀 없다”며 “대구시가 블랙리스트를 알려낸 교사들과 전체 보육교사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문경자 분회장은 “가장 중요한 대책은 이번에 블랙리스트 사건을 폭로한 다섯 분의 교사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고용안정”이라며 “하지만 대구시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떤 대책도 내놓은 것 없이 단지 교육만 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도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블랙리스트 사건이 달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시 전체의 문제임이 분명해졌다”며 “대구시 전체 민간어린이집이 블랙리스트를 공유했지만 이를 근절하고 해결할 수 있는 대구시의 대책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달서구청 특별점검 결과, 세 개 어린이집 비리 18건 적발
시민단체, “블랙리스트는 조사하지 않아…부실감사 수용할 수 없어”

한편, 지난 19일 달서구청은 대구시가 블랙리스트 관련 대책으로 마련했던 보육교사 블랙리스트 관련 어린이집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달서구청은 블랙리스트 사태가 발생한 달서구 소재 A어린이집을 비롯해 모두 세 개 어린이집에 대해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달서구청에 따르면 특별점검을 받은 세 곳의 어린이집에서 유통기한 경과 식품재료 보관, 개인통장 수납 및 전용카드 미사용, 보육교사수당 일부 미지급 등 모두 18건의 비리 사실을 적발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 원장자격정지, 보조금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촉발한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서는 어떤 지적이나 처분도 내리지 않아 시민사회단체의 공분을 샀다.

20일 우리복지시민연합, 공공운수노조 대경지역지부,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등은 성명을 내고 “달서구청의 감사결과는 어찌된 영문인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조사는 쏙 빼고 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달서구청이 사전에 블랙리스트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시민사회의 주장처럼 달서구청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뺀 것이라는 의혹만 커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3곳의 어린이집이 받은 시정조치도 보면, 유통기한 경과 식품재료 보관, 개인통장 수납 및 전용카드 미사용 등 인권침해와 비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적발하고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한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 의해 모두 시정조치로 빠져나갔다”며 “사회문제화된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달서구청은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달서구의 감사는 블랙리스트 공모와 작성, 유포방법과 장소, 대상, 범위 등을 파악하여 규명하는 것과 운영비리와 인권침해를 감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며 “그러나 블랙리스트는 조사하지 않고 몇 가지 비리사실만 발견한 것으로 이 문제를 어물쩍 덮고 가려는 달서구의 감사결과는 부실감사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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