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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3년06월20일 15시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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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아폴리스 포스코건설 9천만원 임금체불, 건설노조 농성돌입
'유보임금 15일 이내 지급' 단체협약, 확약서도 무용지물?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대구 동구 봉무동 이시아폴리스 더샵 3차 아파트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19일부터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현장사무소 농성에 돌입했다. 포스코건설은 50여명의 임금 9000여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 소속 목수 노동자들은 지난달 24일까지 더샵 3차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했다. 노조가 올해 5월초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6월 15일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했다. 하지만 포스코건설로부터 도급을 받은 전문건설업체 삼호건설은 “지급할 형편이 못 된다. 26일까지는 지급하도록 하겠다”며 임금 지급을 미뤘다.

노조는 전문건설업체의 임금체불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포스코건설과 ‘하도급업체에서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이 익월 14이이내에 지급되는 것을 관리, 감독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했다. 그럼에도 체불임금이 발생하자 노동자 40여명은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에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현장사무소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한 것.

▲임금을 체불당한 노동자 40여명은 19일 오전부터 현재까지 대구시 동구 봉무동 이시아폴리스 더샵3차 현장사무소에서 무기한 농성을 진행 중이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농성 중인 노동자들은 “목수들이 할 수 있는 공정을 완벽하게 마쳤다.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임금 지급을 미루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면서 “전문건설업체와 체결한 단체협약, 시공사와 작성한 확약서 모두 지켜지고 있지 않아 농성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삼호건설에 기성금은 제때 다 지급했다. 우리도 업체 사장을 불러서 해결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노조는 지난 5월 4일 삼호건설을 포함한 전문건설업체와 '유보임금은 15일 이내 지급한다‘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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