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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3년06월11일 16시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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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보육교사 블랙리스트 사태, “시, 구청 알고도 방조해”
대구시, 2월 “조사하겠다” 답변…사건 커지자 “사전 인지 못했다” 변명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대구 달서구 상인동 모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보육교사 블랙리스트 사태가 시정조치를 해야 할 대구시와 달서구청의 묵인, 조장 의혹으로 또 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

대구 보육교사 블랙리스트 사태는 지난달 28일 MBC <PD수첩>을 통해 알려졌다. 방송 이후 30일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 달서구청에 진상규명을 촉구했고, 지난 3일 '대구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달서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의 사과 기자회견을 통해 달서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이 사퇴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후속조치는 책임면피용 꼼수만 판치고,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관련자에 대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포함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어린이집연합회, 달서구청, 대구시의 조직적 범죄”

11일 오후 2시, 우리복지시민연합, 공공운수노조 대경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등 17개 시민사회노동단체는 대구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블랙리스트 작성, 공유, 유포한 어린이집연합회 및 이를 방관, 조장한 대구시 등의 조직적 범죄를 강력 규탄한다”며 “관련자 모두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이미 지난 2월 보육교사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육교사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취업을 막아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민원을 넣었고, 대구시 담당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충분한 사실 조사 등을 통해 처리해나갈 것”이라는 답변을 줬지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 지난 2월 대구시는 보육교사들의 민원 제기에 "해당 자치단체 담당자와 충분한 사실조사를 통해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박배일 공공운수노조 대경지역본부장은 “악덕 원장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 아프다”며 “구청과 시청은 우리 선생님들이 몇 차례 전화하고, 민원을 넣었지만 오히려 원장 편을 들면서 우리 요구를 묵살했다”고 구청과 시청이 이번 사태를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구시와 달서구청은 ‘해당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 사전에 인지를 못했다’고 변명했다. 불똥이 자신들에게 옮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자기방어”라고 꼬집으며 “대구시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추후 조사하겠다’고 답변을 한 사실은 대구시와 달서구청이 알고도 묵인하거나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입장을 동조해 온 확실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블랙리스트 사건은 어린이집연합회와 대구시, 달서구청의 합작품”이라며 “연합회는 조직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 유포하고 범죄행위를 적발하여 시정조치를 해야 할 대구시와 구청은 묵인 또는 조장했다”고 강하게 대구시와 달서구청이 이번 사태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구시 관계자, “블랙리스트 있는지 정말 확인 못했다”

이에 대구시 저출산고령사회과 관계자는 “2월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 구청을 통해서 사실 확인을 했고, 블랙리스트가 있는지는 정말 확인하지 못했다”며 “당시에 검찰이 사건을 조사 중이어서 시 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없다고 하는데 ‘있다는데 내놓아라’라고 할 수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확하게 실명을 거론한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사실은 <PD수첩> 방송을 통해 알게 됐다”며 “정확한 사실 확인과 사태 해결을 위해 달서구와 대구시가 함께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달서구 모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보육교사 5명은 지난해 4월 어린이집평가인증 준비를 위해 원장에게 야근을 강요당했고, 원장은 이들의 저녁식사로 원장 딸이 소풍 갈 때 쓰고 남은 김밥 재료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뒀다.

이 사건으로 그동안 임금체불, 인격모독, 야근강요 등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퇴사의사를 밝혔던 교사들은 심한 모멸감을 느꼈고, 5월 16일 집단 퇴사했다. 이후 원장은 퇴사한 교사들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고 지난해 7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이들의 신상정보를 담은 블랙리스트를 민간어린이집 200여곳에 유포했다.

블랙리스트에는 교사 5명의 실명과 생년월일, 교사들에 대한 소문까지 기재했고, “아래의 교사가 근무 중인 시설의 원장님은 연락을 달라. 정보를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여 교사들의 취업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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