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장애우권익연구소 운영 시설서 인권유린 의혹 - 뉴스민
뉴스민 로고
무제 문서
뉴스 오피니언 기획/특집 지역광장 사진/영상 주말판 노는날  
 
뉴스홈 > 뉴스 > 사회
뉴스관리툴 2013년05월28일 15시58분    
글자크기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전북장애우권익연구소 운영 시설서 인권유린 의혹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권유린 전북장애우권익연구소 법인 취소해라"

문주현 기자 peacemania79@gmail.com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벌어진 인권유린과 여러 의혹들에 대해 지역 장애인단체들이 법인 취소와 전북도, 전주시의 관리감독 촉구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JTV 8시 뉴스 화면(5월 20일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운영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개 사육장에서 일을 하는 장면.

28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지역 여러 장애인시설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과 비리 등은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하여 벌어진 사건들이다”면서 “전북도와 전주시는 전북장애우권인문제연구소에 대한 엄중한 행정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차별철폐연대는 “전북지역에서 대표적으로 부당노동행위와 임금착취 폭행 및 성폭행 사건이 벌어졌던 곳은 김제 영광의 집, 작은 샘골 사랑의 집, 지적장애인에게 온몸을 쇠사슬로 묶어 감금한 예수 재활원, 전북 도가니로 논란이 되는 전주 자림복지재단의 성폭행 사건 등이다”면서 “전북도는 매년 장애인생활시설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공무수행으로 장애인들은 큰 피해를 받고 있고, 전북도는 사건이 벌어진 시설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느 곳보다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옹호에 앞장서고 노력해야할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오랜 시간 부당노동행위, 임금 및 생계비 착취, 폭언, 성폭행 사건 은폐,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 여러 의혹들을 받고 있는 것에 충격이다”고 밝혔다.

강현석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2007년부터 전북지역에서는 해마다 시설의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태조사를 전북도에서 하고 있지만,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도와 행정기관은 한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장차연, “법인 취소와 피해 장애인 주거생활대책 마련하라”
전북도, “미신고 시설 실태조사 진행하겠다”...원론적 입장만

이날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은 전북도청 장애인복지과를 찾아 전북장애우권익연구소 법인폐쇄 및 재발방지 대책, 피해 장애인 주거생활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활동가들은 “김제 영광의 집 등 시설 비리와 인권침해가 발생할 때마다 피해 장애인들을 다른 시설로 분리 조치하는 것으로 전북도가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보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이번 사건을 보듯이 전북도의 대책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문제가 생긴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장시간 학대를 받은 장애인 등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공동생활가정(양들의 집), 주·야간 안심돌봄사업(전주신성주간보호센터) 등을 운영해왔다. 이들 시설은 전주시로부터 약 2억여원의 예산을 받고 있다. 결국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시설에서 또 다른 시설로 피해 장애인들의 주거를 옮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보조금 지급 방식을 바꾸고 현장 확인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어 “조만간 미신고시설 등 40여 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이번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그동안의 실태조사를 보더라도 전북도의 대책은 전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면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인 취소와 관련해서 전북도는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전북도가 말하는 수사결과가 경찰이 기소를 결정한 시점인지, 1심 재판 이후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기사제휴=참소리)
 

문주현 기자 peacemania79@gmail.com

ⓒ 뉴스민 (http://www.newsmi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보도자료 newsmin@newsmin.co.kr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사회섹션 목록으로

이름 비밀번호
 82798676  입력
다음기사 : 미망인모자복지회 대표 사기횡령…3개월 임금체불 (2013-05-29 15:02:10)
이전기사 : 농림부, 농협에 공문내려 ”동부팜한농 불매운동 지도하라” (2013-05-28 10:35:47)
많이 본 기사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최근 기사
열악한 대구 시민 복지…”복지기준선 필요...
낙동강, 맹꽁이 사라지고 큰빗이끼벌레만
청도 송전탑 공사 강행 1년, 피해 주민 “...
중구청, 대구 지자체 중 비정규직 비율 1위
국가는 유령이다: ‘유일자(唯一者)’ 막스...
“학교 급식인원 감소 예상된다”며 조리원...
민주노총 대구본부, ’10월 항쟁’ 답사 진...
삼평리 주민과 연대자, 송전탑 넘는 넝쿨이...
노조탄압 논란 ㈜오토..."시급 5,270원 알...
그리스에 대해 프랑스인들이 보여주는 열정...
뉴스민 하단메뉴
하단구분바

사단법인 뉴스민 | 등록번호 : 대구 아00095(2012.8.24) | 발행인 : 노태맹 | 편집인 : 천용길
창간일 : 2012.5.1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72-18 노동복지회관 2층뉴스민
TEL : 070-8830-8187 | FAX : 053)211-4719 | newsmin@newsmin.co.kr

뉴스민RSS정보공유라이선스정보공유라이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