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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된 노래오래 사진, 그리고 G20 패러디 사진 | | |
며칠 전 대구의 한 대형매장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치킨프랜차이즈 마스코트와 합성한 사진이 게시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 합성사진을 모니터에 올린 후 인증샷을 찍어 '일베'에 올린 20대 남성을 경찰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네티즌들은 격분했다. 두 가지 반응이 주를 이뤘다. '어떻게 노무현을 희화화 할 수 있느냐'와 '패러디 할 수 있지만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이는 '일베충'으로 불리는 이들에 대한 경멸과 비난으로 이어졌다.
이 합성사진의 발단은 일베 사용자들을 일방적으로 모두 비하하는 '일베충'이라는 용어에서 기인한다. 속칭 '진보'를 자처하는 이들은 일베 사용자들을 향해 '일베층을 튀겨 달라'는 말을 내뱉었다. 이에 '또래오래'의 공식 트위터가 박멸한다며 동조하고 나선 것에 일베 사용자들이 반발하며 나선 것에서 이 사건은 시작됐다.
노무현 사진을 합성한 이는 처벌 받아야 마땅할까. G20이 열리던 즈음 G20을 '쥐'20으로, 쥐 사진을 합성한 이를 경찰은 처벌했다. 이때 진보를 자처하는 이들은 격분했다. 표현의 자유와 패러디의 의미를 언급하며. 우리는 직면한다. '노래오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일까. 합성사진을 만든 이에 대한 비판과 '예의'를 언급하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딜레마에 봉착한다. 합성사진 게시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표현의 자유'는 자신과 같은 정치적 집단에 한해서만 허용될 뿐이다. 평등하지 않은 자유를 자유라고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에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것 역시 부당하다. 처벌을 요구하는 이들은 박정희를 희화화 하는 사진과 언어를 사용해왔다. 이정희를 희화화 한 사진을 게시했다고 이를 형사 처벌하지는 않았다. 북한을 희화화 한 박정근을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시킨 웃긴 나라에서 더 확장되어야 할 것은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다. 즉, 평등한 표현의 자유다. 북한을 찬양한다고 사법적 처벌을 받을 이유는 없다. 노래오래를 향한 비난은 가능하되 이것이 법적 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는 노무현을 향해 돌을 던지는 것과 광주 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이나 독재를 행한 박정희를 향해 돌을 던지는 것은 다르다는 주장 역시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노무현 정권 시기 평택과 포항, 그리고 서울광장에서 일어난 폭력을 상기한다면 노무현은 언제나 돌을 맞을 수 있다. 성역의 대상으로 금기시하는 것은 또 하나의 주체사상에 불과하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에서 드러난 박근혜를 향한 성적 비하는 우리에게 표현의 자유가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는지 고민을 던져준다. 모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말은 '자유'와 '평등'을 다른 가치, 또는 충돌하는 가치로 만든 부르주아 지배 이데올로기의 생산물에 불과하다.
발리바르에 따르면 평등과 자유는 분리될 수 없는 동일한 것이다. 발리바르의 평등자유égaliberté(영어로 하면 equaliberty)는 자유가 불평등의 조건 속에서 성립한다면, 그때 자유는 우월성이나 특권의 표현이다. 평등은 모든 예속과 지배에 대한 근본적 부정의 형식인 자유 그 자체로 사고되어야 한다. 더불어 이는 인간=시민, 인권=시민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읽혀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성적 비하가 인권을 침해한다면 다른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비판 받아야 마땅하다.
국가보안법이 서슬퍼렇게 날이 섰고, 집회 시위의 자유가 전혀 자유롭게 보장되지 못한 현재를 바꾸고 평등자유를 확장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안의 '이중성'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할 때다. 또, 일베 사용자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갑'이 아니라는 점, 적대가 아닌 환대의 필요성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