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국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반려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설립 취소 압박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가 정부에 유감을 표명한 가운데 교사, 공무원들이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법 제정으로 전공노는 3차례 설립신고를 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를 반려했다. 고용노동부는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았다. 또, 안전행정부의 공무원노조 담당자 워크샵에서 김상환 안전행정부 공무원단체 담당관이 전공노에 대해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공무원에게도 크게 유리할 것이 없다’는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해 논란이 됐다. 민주노총 가입을 문제로 삼아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신고제인 노조 설립이 사실상 ‘허가제’가 아니냐는 비판도 줄을 이었다.
전공노는 지난 1일부터 △해고자 원직 복직 △전국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등을 요구하며 안행부 앞 노숙농성을 진행 중이다. 전공노 해고자는 2004년 공무원노조법 제정과정에서 하루 결근을 이유로 113명이 공직에서 배제되면서 대거 해고자가 발생했다. 또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 정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현직 노조 간부 20여명이 추가 해고됐다.
또,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대해서도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으며 전교조 설립을 취소하겠다며 압박했다.
이에 전공노 대경본부, 전교조 대구지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21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 핵심협약비준과 공무원, 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과 교사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양질의 행정과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인정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ILO핵심협약 87호 (결사의 자유) 및 98호(단체협약권)를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ILO는 정부의 전공노 설립 신고 반려 등이 이어지자 유감표명과 함께 ILO권고 사항을 내려 보냈다. 올해 3월에는 긴급개입을 통해 국제적 기준에 맞게 노조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공무원, 교사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단체를 결성할 수 있으며 조합원 자격 요건도 노조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 기준이다. 또, 노조설립 형식의 절차가 노조 설립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현행 노조법의 설립신고제도가 허가제와 같이 운영되고 있어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 개선과 조합원 자격 시비를 해소하라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한 바 있다.
박대병 전공노 대경본부 사무처장은 “해직공무원의 주된 해직사유는 노동기본권 보장요구였다. 부정과 부패로 징계 받은 공무원들과 달리 평가 받아야 한다”며 공무원 해고자 원직복직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재곤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전공노와 전교조 해고자는 전체 조합원의 1%도 되지 않는다. 해고조합원을 문제 삼아 노조 설립은 가로 막고, 노조 해산 압박을 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하면서 “교사,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조 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공노와 전교조는 민주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고 오는 6월 1일 서울에서 ILO 협약비준 및 노동기본권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