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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3년05월12일 08시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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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이공대의 이상한 복무규정…“복종의 의무” 명시
“교원은 총장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해야”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지난 4월 24일 영남학원 이사회의 임정철 영남이공대 교수 파면 징계의 사유는 영남이공대 교원복무 규정이었다. <뉴스민>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영남이공대의 교원복무 규정에는 교육기관인 대학의 복무규정이라고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가장 눈에 띄는 조항은 제1장 제6조 복종의 의무다. 복종의 의무 조항은 “교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총장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영남이공대 복무규정. 1장 6조에 복종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임정철 교수는 “군대도 아닌 대학에서 교수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규정이 있다는게 말이 되지 않는다”며 “상식 밖의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임 교수는 “복종의 의무도 문제지만, 직장 이탈금지 조항도 문제”라며 “교수라는 직업이 대외적으로 봐야 할 업무가 많은 직업인데 학교 벗어나는 걸 금지하고, 외출이나 조퇴를 반드시 허가 받아야 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임 교수가 지적한 직장 이탈금지 조항은 복무규정 1장 7조에 명시되어 있다. 직장 이탈금지 조항은 “교원은 총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은 임 교수 파면 징계 사유 중 하나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영남이공대 주요 관계자는 “복종의 의무가 있는지 몰랐는데 과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며 “오너가 강한 대학이라면 그런 규정이 필요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 대학에서 학교를 발전시키고, 학생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교수를 복종시키려는 시도는 용감한 시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복종이라는 조항은 틀렸다, 과하다 할 수 있지만 교수라는 이익집단을 통제하는 조항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남이공대의 복무규정은 2009년 이호성 총장이 취임한 다음해인 2010년에 마련됐다. 당시 이호성 총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학내 개혁을 위해 복무규정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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