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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3년05월04일 17시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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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유보임금 15일 이내 지급' 단체협약 체결
노조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건설현장 악습 끊어냈다"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건설현장의 유보임금 근절을 위해 지난 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와 대구지역 전문건설업체가 '유보임금은 15일 이내 지급한다'는 합의안을 도출하고 4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사가 도출한 잠정합의안을 두고 찬반투표를 실시한 건설노조는 93.3%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번 단체협약으로 짧게는 30일, 길게는 90일까지 늦게 지급되던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유보임금 문제 해결에 첫 단추를 꿰었다. 건설업체의 관행처럼 여겨진 유보임금은 임금체불을 야기하는 근본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노사가 합의한 내용은 유보임금 익월15일 이내 지급 외에 ▲일요일 근무 시, 법정 휴일근로수당 지급 ▲정기총회 1일 유급 ▲월 22일 이상 근무시 1.0 공수 지급(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 등이다. 임금은 팀장 및 반장 180,000원, 기능공 160,000원, 준기능공 145,000원으로 합의했다. 단협은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단체협약을 두고 건설노조는 "유보임금을 완전히 근절하지는 못했지만 임금지급기간을 대폭 감소시키는 결과를 얻었다"며 "유보임금으로 인해 상시 체불임금의 공포와 위협에 시달리던 건설노동자들에게 이번 합의는 건설노동자 뿐만이 아닌 체불임금으로 고통 받는 수많은 노동자들에게도 투쟁을 통해서 체불을 근절시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휴일수당 등은 지난 세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노동법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건설현장에서 이러한 관행과 악습을 끊어내고 건설노동자가 노가다가 아닌 노동자로 제대로 대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시작점"이라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다음 주부터 현장에 복귀해 단체협약 이행을 촉구하는 투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대구지역은 관급공사인 시민회관 리노베이션 현장, 한국가스공사 신축현장 등에서도 60일 동안 임금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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