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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3년04월26일 21시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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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미 단수사태, 한국수자원공사 중대 과실 있어”
시민 17만여명 제기 소송…구미시 기각, 한수원 원고 1인당 2만원 지급 판결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26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2011년 5월 4대강 사업의 영향으로 구미 해평취수원 송수관로가 유실되면서 두 차례 발생한 구미 단수사태에 대해 구미시민 17만여명이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 부분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천지원은 전체 원고 중 재판부가 특정한 10명의 대표 원고를 통해 진행된 이 소송에서 피고인 구미시에 대해서는 기각판결, 한국수자원공사에는 일부 중대 과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1인당 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사진= YTN 캡쳐

2011년 당시 시민소송을 준비한 구미풀뿌리희망연대는 “공공복리를 최우선으로 다뤄야 할 공공기관이 안일하고 부실한 관리를 통해 국민에게 고통을 준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그 책임을 물은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논평을 내고, 수자원공사의 즉각적인 사과와 손해배상을 촉구했다.

구미풀뿌리희망연대는 “물론 단수사태의 본질은 최근 드러나고 있는 바와 같이 부실과 비리로 얼룩진 4대강 사업에 있다”며 “4대강 사업의 주무기관인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그 직접적인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수자원공사는 단수사태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인정하지도, 사회적 해결의 노력도 없이 후안무치하게도 국내 최대의 로펌을 동원해 책임 회피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결이 내려진 만큼 다시 한번 구미시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즉시 판결대로 손해배상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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