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 위한 강좌형 자립생활기술훈련 실시 - 뉴스민
뉴스민 로고
무제 문서
뉴스 오피니언 기획/특집 지역광장 사진/영상 주말판 노는날  
 
뉴스홈 > 뉴스 > 사회 > 장애
뉴스관리툴 2013년04월26일 16시21분    
글자크기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장애인 자립생활 위한 강좌형 자립생활기술훈련 실시
다릿돌센터, 5월 29~30일 이틀간 총 5강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5월 29일(수), 30일(목) 이틀에 걸쳐 오후 1시부터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다릿돌센터)는 대구시의 지원을 받아 대구 지역 내 자립생활을 실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강좌형 자립생활기술훈련을 실시한다.
 
강좌형 자립생활기술훈련은 총 5강으로 ‘법률이해교육’, ‘소비자보호교육’으로 나뉘어져 있다. 법률이해교육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법률과 그에 따른 다양한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고, 소비자보호교육에서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강의한다.
 
류재욱 다릿돌센터 소장은 “이번 강좌형자립생활기술훈련이 자립생활을 실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대구 지역 장애인들이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올바른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5월 16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총 접수인원은 선착순 15명이다.

문의 : 다릿돌센터 홈페이지(http://www.jangjigong.org/) 공지사항 참조
전화 : 053)953-9460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 뉴스민 (http://www.newsmi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보도자료 newsmin@newsmin.co.kr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장애섹션 목록으로

이름 비밀번호
 44335943  입력
다음기사 :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탈시설 자립생활 보증금 지원 사업 실시 (2013-05-08 15:05:32)
이전기사 : 2012년도 장애인 의무고용, 법정 기준 못 미쳐 (2013-04-25 13:20:04)
많이 본 기사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최근 기사
열악한 대구 시민 복지…”복지기준선 필요...
낙동강, 맹꽁이 사라지고 큰빗이끼벌레만
청도 송전탑 공사 강행 1년, 피해 주민 “...
중구청, 대구 지자체 중 비정규직 비율 1위
국가는 유령이다: ‘유일자(唯一者)’ 막스...
“학교 급식인원 감소 예상된다”며 조리원...
민주노총 대구본부, ’10월 항쟁’ 답사 진...
삼평리 주민과 연대자, 송전탑 넘는 넝쿨이...
노조탄압 논란 ㈜오토..."시급 5,270원 알...
그리스에 대해 프랑스인들이 보여주는 열정...
뉴스민 하단메뉴
하단구분바

사단법인 뉴스민 | 등록번호 : 대구 아00095(2012.8.24) | 발행인 : 노태맹 | 편집인 : 천용길
창간일 : 2012.5.1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72-18 노동복지회관 2층뉴스민
TEL : 070-8830-8187 | FAX : 053)211-4719 | newsmin@newsmin.co.kr

뉴스민RSS정보공유라이선스정보공유라이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