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12년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2.35%로 법정 의무고용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상시 50명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이 정한 비율만큼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정원의 3%, 민간기업은 5% 범위에서 의무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해 의무고용률은 2.5%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는 모두 25,688개소로 142,022명의 장애인을 고용했다. 이는 2011년 대비 고용인원 8,571명, 고용률 0.07% 증가한 수치지만 법정 의무고용비율에는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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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표 (단위: 개소, 명, %, ‘12.12월말 현재) [자료=고용노동부] | |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 근무 중인 장애인공무원은 모두 18,725명으로 2011년보다 584명 증가했지만, 고용률 2.57%에 불과했다.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근무자는 772명 증가한 5,629명으로 고용률 2.75%에 그쳤다.
특히 교육청의 경우 장애인공무원 5,113명, 고용률 1.48%로 국가기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7,548명, 고용률 2.80%를 보였다.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12월말까지 24,822개 사업장에서 모두 110,120명의 장애인을 고용했지만 고용률은 2.27%로 평균 고용률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로써 지난 2009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의무고용률을 명시한 후 3년 동안 단 한번도 장애인 고용률은 법이 정한 의무고용률을 넘기지 못하게 됐다.
2009년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은 ▲2010년~2011년 2.3% ▲2012년~2013년 2.5% ▲2014년 이후 2.7%로 의무고용률을 명시했다. 하지만 실제 고용률은 2010년 2.24%, 2011년 2.28%, 2012년 2.35%로 법에 명시된 고용률을 한번도 달성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