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11시께 경북 영천시 북안면 하천 개수공사를 위해 진입하던 15톤 덤프트럭 전복사고가 일어났다. 운전자 현모씨는 경산 진량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공사를 담당하는 D업체 측은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고 밝혔지만, 연약한 지반에 좁은 시멘트 포장이 이루어진 도로를 이용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한 탓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D업체 현장소장은 “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이 들어가는 도로, 못 들어가는 도로가 어디 있겠느냐. 운전자가 좀 더 성실히 했다고 하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운전자 부주의라고 주장했다.
영천시청 하천공사 감독관도 “공사를 담당하는 업체 소관”이라며 “1차적인 것은 운전자 부주의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을 찾은 조승호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기계 동부지회장은 “덤프트럭이 다닐 수 없는 부실한 도로”라며 “사고 위험이 있음에도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한 하도급 업체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사고 현장에서 차량은 전복돼 도로면 밖으로 완전히 벗어났고, 시멘트 포장한 도로면은 사고와 함께 부서져 버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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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포장면과 지면 사이 틈이 많이 벌어져 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