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년이 됐지만, 장애를 이유로 한 비하와 생활시설 이용 거부 등 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11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인권 기본계획을 보장하는 인권침해전문대응기관 설치”를 요구하며 장애인차별진정 79건을 집단 접수했다.
420대구투쟁연대는 “전체 장애인의 80%가 차별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지만, 70%가 넘는 장애인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식당, 은행 등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근린생활시설에 접근하는 것조차 여전히 어려우며, 장애를 이유로 한 비하, 거부가 공공연하게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며 “우리가 더욱 분노하는 것은 이에 대해 차별의 시정의무가 있는 정부와 대구시가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접수한 차별진정 가운데는 대구 중구 동성로 시내 거리에 설치된 민간시설의 경사로가 도로법상 불법 점유물로 치부돼 철거되는 상황도 있었다. 식당 등 기본적인 생활시설에서도 장애인 접근 거부, 교통수단 이용시 장애인 비하 등이 빈번히 일어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을 무색하게 했다.
또, 지상파 공영, 민영방송사가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청각장애인 당사자가 접수한 진정도 포함됐다.
이에 420대구투쟁연대는 “대구시는 5개년 장애인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을 책정해 놓았지만, 이미 예산규모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말로만 그럴 듯한 종합계획을 세운다고 나서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며 “장애인의 권리가 법률에만 존재하는, 문구상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전시품이 된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이 10년 된들, 20년이 된들 우리의 삶은 바뀔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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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대구투쟁연대가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차별을 깨뜨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 | |
이에 420대구투쟁연대는 ▲독립적인 장애인 인권기본계획 수립과 당사자 참여 보장 ▲장애인 인권침해 전문대응기관 설치 ▲일방적으로 통과된 장애인인권증진조례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위한 예산 마련을 대구시에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420대구투쟁연대는 차별진정 79건을 김용국 국가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장에게 전달했다.
한편, 420대구투쟁연대는 오는 13일(토) 오후 2시 대구 중구 대구백화점 앞에서 장애인차별철폐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