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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3년04월11일 13시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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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신브레이크, 위법한 직장폐쇄 기간 임금 지급해야”
노동자 파업 철회 및 근로복귀의사 표명 후 직장폐쇄는 위법 재확인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10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김대용, 김동필, 정준효씨 등 ㈜상신브레이크 해고자 3명이 제기한 ‘2010년 상신브레이크 직장폐쇄기간 임금지급’과 관련해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장폐쇄 기간 중 2010년 9월 6일부터 44일간의 직장폐쇄는 위법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사용자인 피고가 자신이 근로자인 원고들로부터 받은 노무제공에 대한 수령을 지체한 것에 해당한다”며 상신브레이크 사측이 김대용, 김동필, 정준효씨에게 각 450만원, 512만원, 34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국금속노조 대구지부는 “판결문이 송달되어야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겠지만 2012년 9월 서울행정법원이 상신브레이크지회가 사용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파업 철회 및 근로복귀의사를 표명하고 조합원 241명의 근로제공 확약서를 보낸 2010년 9월 6일 이후의 직장폐쇄는 위법이라고 판결한 취지에 따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측의 거짓 주장에 대한 진실이 밝혀진 것”
“직장폐쇄 기간 부당노동행위 사과하고 이 기간 임금 지급해야”

조정훈 상신브레이크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의장은 “2010년 직장폐쇄 당시 상신브레이크 사측은 직장폐쇄가 정당하다고 선전했었고, 노조는 부당한 직장폐쇄라고 맞섰다. 사측의 거짓 주장에 대한 진실이 이번 판결로 밝혀진 것”이라고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조정훈 의장은 “당시 직장폐쇄 이후 회사는 일시금 360만원을 지급하여 금속노조 탈퇴 회유 수당으로 사용했다”며 “결국 그 돈이 조합원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할 임금이었고, 사측은 조합원 임금으로 금속노조 탈퇴를 회유, 협박한 것이다. 상신 자본의 비열한 본질이 폭로된 것”이라고 불법적인 직장폐쇄를 단행한 상신브레이크 사측을 비난했다.

또, 조 의장은 “상신 사측은 직장폐쇄 기간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조합원에게 사과하고 그 기간의 임금을 이번 판결에 의거해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직장폐쇄기간 임금지급 판결은 노조 파괴를 위해 헌법을 무시하며 자행한 사용자의 직장폐쇄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판결”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사용자의 공격적 직장폐쇄가 더 이상 남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0년 단체협상 결렬 후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8월 상신브레이크 사측은 용역을 동원해 직장폐쇄를 실행했다. 노조의 현장 복귀 이후 사측은 친기업적 인사를 통해 산업별 노조였던 상신브레이크지회를 상신브레이크 노조로 명칭 변경하고 기업별 노조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선별적 조합원 복귀, 강제합숙, 불법파업 인정 강요, 징계감수, 강제적 배치전환 동의 및 확약서 강요, 노조출입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2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 판결, 8월 상신브레이크의 금속노조 탈퇴 결의 무효 판결, 11월 상신브레이크 사측이 해고자 5명에게 제기한 10억 손해배상 소송 기각 판결과 더불어 사측의 불법적인 노조파괴가 증명되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상신브레이크는 지난해 10월 국정조사에서 계획적인 노조파괴 문건이 폭로되면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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