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일은 제123주년 세계노동절이다.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하게 되어 있지만 실상 노동 현장에서는 많은 노동자들이 이날에도 쉴 수 없으며, 그나마 특근수당조차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대기업보다 50인 이하 영세사업장이 많고, 비정규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많은 대구에서는 노동절에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다. 이에 노동절을 20여일 앞둔 10일 오전 9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급휴일 보장이 가능하도록 노동청이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배현주 전국여성노조 대경지부장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15만이 넘고, 대구에만 1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올해뿐 아니라 매년 노동절에 학교에서는 운동회를 개최하고 근무를 종용한다”며 “법을 앞장서서 지켜야 하는 공공기관인 학교에서 유급휴일을 지키지 않고 근무하지 않는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 협박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고 지적했다.
배현주 지부장은 “초등학교 대부분이 이날 운동회를 한다”며 “노동청이 대구교육청에 이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복남 성서공단노조 위원장은 “2005년 성서공단 50인 이하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절에 쉬는가를 알아보았을 때 59.9%가 쉰다고 대답했지만, 2011년에는 40%로 떨어졌다”며 “성서공단의 95% 이상의 사업장이 영세사업장임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성서공단 노동자들이 노동절에 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도 사용자와 종속관계에 있기 때문에 노동절에 쉰다는 이야기를 하면 강제추방을 당한다”며 “노동청이 노조를 탄압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에 나서서 감독하고 노동절 유급휴일 보장을 지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세계노동절은 123년전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위해 투쟁한 날”이라며 “노동절이 유급휴일임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터로,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유급휴일임에도 강제특근을 강요하는 사업장, 특근수당을 미지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역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며 “노동청은 대구 공공기관 비정규직,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손병창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 상황실장은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개선 활동을 펼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