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이 2013년도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서까지 급식비, 방과 후 활동비 등 교육비를 인출하고도 현황 파악도 제대로 못한 채 두루뭉술한 해명만 하고 있어 질타를 받고 있다.
지난 4일 대구교육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4월 26일 이후 각 학교에서 최종 교육비 신청 결과를 알 수 있다며 “기초수급자 자격변동 및 교육비 신청 여부 불확실로 인하여 일부 학교에서 학부모의 스쿨뱅킹 계좌에서 ‘선인출’한 경우에는 행정 지도 예정”이라는 형식적인 해명만을 내놓았다.
대구교육청은 2월 20일, 3월 22일, 4월 2일 세 차례에 걸쳐 교육비 심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각종 교육비 징수를 유예할 것을 각 급 학교에 요청했다고도 밝혔지만, 기초수급자 가운데 이미 3월달 교육비가 인출되었다고 증언하는 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사실상 교육청의 행정지도가 무의미했음을 증명했다.
또, 대구교육청은 해명자료에서 “자유수강권 및 교육정보화의 경우 ‘선인출-후환급’과 상관없다”고 밝혔지만, <뉴스민> 취재결과 기초수급자 가운데 자유수강권도 인출된 사례가 확인됐다. 기초수급자 김아무개씨(달서구)는 “초등학교 3학년에 아이의 3월분 급식비와 자유수강권이 인출되었다”며 “학교에서는 5월쯤에 환급해준다고 했다”고 밝혔다.
대구교육청 교육복지과 관계자는 “이미 2012학년도에 자유수강권을 지원받은 학생은 올해 1분기까지는 지원하도록 했다”며 인출된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에 “학교와 교육청 간에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인출된 학교가 있다면 세부적으로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대답했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복지연합)은 8일 성명을 통해 수급자 생계비 선인출 현황 공개와 환급조치 시기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복지연합은 “교육청의 해명자료는 너무나도 두루뭉술하고 형식적인 해명”이라며 “각 학교에 3차례 징수 유예 공문을 보냈다고 책임회피용 변명만 할 것이 아니라 3월에 빠져나간 교육비 선인출에 대한 현황파악과 환급조치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를 분명히 밝힐 것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초등학교 4학년 2명의 급식비와 방과후학교 수강비(창의독서논술)가 스쿨뱅킹으로 인출되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며 인출 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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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19일과 21일 두 번에 걸쳐 급식비와 자유수강권 비용이 인출되었다. [자료=우리복지시민연합] | | |
복지연합은 “올해 초, 중, 고 1학년 신입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인권을 가르치고 배워야 할 교육현장이 이를 무시하고 앞장서서 행정 편의적으로 처리한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 선인출 현황을 공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