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5일 현재까지 대구에서는 모두 22개의 협동조합이 설립 신고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대구시에 따르면 유통협동조합 7건, 교육협동조합 5건, 미용협동조합 2건, 기타 9건으로 현재까지 22개의 협동조합이 설립신고를 마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을 재화나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정의하고, 5명 이상이 모여 시, 도지사에게 신고 후 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사업실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대구시는 협동조합에 관심이 많은 소상공인, 유통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5, 8, 11월 3회에 거쳐 협동조합 설명회를 개최하고 신문, TV, 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통해 꾸준히 협동조합 설립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 대구시는 올해 중 협동조합 육성지원에 기본이 되는 조례 제정과 협동조합 전담인원 확충을 검토 중이다.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연구원에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연구과제를 의뢰해 추진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협동조합 육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영호 대구시 경제정책과장은 “협동조합 설립 관련 전화 문의가 하루 10여건 이상 계속되고 있어, 올해는 150여개의 협동조합설립이 예상된다”며 “대구시는 타도시보다 경쟁력 있는 섬유, 의료기기, 건축기자재, 안경, 문화, 교육 등에 집중 지원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