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일선 학교에서 급식을 준비하는 조리원들에게서 동의 없이 급식비를 원천징수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사, 공무원은 월 13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받는다. 하지만 급식조리원과 같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정액급식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학교비정규직들은 급식비를 납부해 왔고, 그 중 상대적으로 임금이 적고 직접 밥을 짓는 급식실 조리원은 급식비를 내지 않았다. 특히 조리원 대부분은 학생들과 직원들이 먹고 남은 잔반을 먹어 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급식실 조리원에게 급식비를 내도록 종용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원천징수하는 행위는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것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급식을 먹지 않겠다는 노동자들에게는 사유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이들의 불안정한 고용을 이용해 반강제적인 동의를 얻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교 측은 급식실 조리원도 급식비를 내야 하는 이유로 다른 비정규직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한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형평성 문제는 왜 고려하지 않는가. 모든 것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모든 비정규직의 급식비를 받지 않거나 비정규직에게도 정액급식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고 힐난했다.
최영오 학비노조 조직부장은 “정액급식비 지급이 당장 어렵다면 한시적으로라도 실비 지급을 해야 한다”며 “서울, 대전, 경북을 비롯한 타 지역의 교육청은 대부분 급식 종사자들에게는 급식비를 받지 않는다. 대구 교육청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교육청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