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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3년04월04일 16시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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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비가 대구교육청 주머니 쌈짓돈?”
대구교육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까지 교육비 선 인출 후 환급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대구교육청이 2013년도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까지 교육비를 선 인출한 후 환급하는 행정을 펼쳐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지난달 15일까지 교육부와 각 지역 교육청은 고교학비, 학교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등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교육비지원 신청을 받았다. 문제는 교육비 지원 대상자가 5월에야 선정 완료돼 그전까지는 학부모들이 교육비를 감당해야 하는 것.

이 때문에 최저생계비로 살아가는 기초수급자도 교육비를 먼저 납부한 후 환급 조치를 받게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교육부는 민원 발생 소지를 우려해 교육비 심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각종 교육비 징수 유예와 독촉 연기 등의 조치 공문을 각 교육청으로 보냈고, 시도교육청도 각 학교에 하달했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이미 인출한 곳도 있고, 학교장 재량으로 전년도 지원대상자에게 징수 유예를 한 곳도 있는 등 혼선을 초래했다.

고등학생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기초수급자 김아무개씨(달서구)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 급식비, 방과 후 활동비는 이미 출금이 되었더라. 고등학교 아이 학비와 급식비는 통장 잔고가 없어서인지 출금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학교에 확인해보니 5월쯤에 환급해준다고 했다”고 말했다.

“기초수급비는 압류조차 할 수 없는 돈”
“교육부와 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이 불러온 결과”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복지연합)은 4일 성명을 통해 “기초수급비는 필요시 압류조차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대구교육청은 아직까지 현황조차 파악 못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대구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이 불러온 결과”라고 질타했다.

복지연합은 “국가로부터 받은 생계비로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는 수급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왜 자신의 통장에서 인출되었느냐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수급자들에게까지 환급해 줄 테니 일단 빼고 보자는 식은 일방적인 행정 편의적 행위이며,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급권에 대한 명확한 침해”라고 꼬집었다.

특히 대구는 타시도에 비해 의무급식율이 낮아 더 많은 수의 기초수급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복지연합은 “중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광주의 경우 저소득층 고등학생들에게만 이런 문제가 일부 발생했지만, 대구는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초, 중, 고생 모두에게 광범위하게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2013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지원 안내 자료를 보면, 광주 뿐 아니라 강원, 세종,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7개 시도교육청에서 중등 3학년까지 의무급식을 실시 중이고, 서울은 중등 2학년, 경기, 경남, 인천은 초등 6학년, 대전, 부산은 초등 5학년까지 의무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의무급식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는 대구, 경북, 울산 등 3개 시도에서는 타시도보다 광범위한 피해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교육청, 5월 10일 이후에나 환급 가능해”
“잘못에 대한 반성도, 재발방지 대책도 없어…비난받아 마땅”

복지연합은 “대구교육청은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이 4월 26일에야 완료되고, 5월 10일까지 정정기관을 거쳐 그 이후에 환급이 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도저히 해서는 안되는 행위를 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대수롭지 않다는 식으로 대충 넘어가려는 대구교육청은 그래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우동기 교육감은 행정적 편의로 수급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며 “인권의식이 이렇게 낮은데 국가인권위와 MOU를 체결하면 무엇하느냐. 행정적 편의보다 시민의 권리가 언제나 우선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우동기 대구교육감과 대구교육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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