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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3년03월26일 17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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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여승무원 유니폼 바지 도입, 복장 족쇄서 해방
성차별이라는 인권위 권고 결정 따른 것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25년 만에 아시아나항공 여성 승무원들의 바지 유니폼 착용이 도입돼 치마 유니폼 의무 착용으로부터 해방됐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지부

아시아나항공은 여성 승무원들을 상대로 신청을 받아 원하는 승무원들에게 바지 유니폼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여성 승무원들은 4월부터 바지 유니폼을 입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올해 2월 인권위가 공공운수노조연맹 아시아나항공지부의 복장 규정은 인권침해라는 진정에 대해 유니폼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권고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988년 창립 이후 여성승무원의 치마 유니폼을 고집해왔다. 인권위는 치마 유니폼을 입을 경우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과 성차별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권고를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의 결정에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26일 논평을 통해 바지 복장 도입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여성노동자에 대한 복장, 외모 규제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여성 노동자의 키와 외모, 체중까지 제한했던 규정은 이제 삭제되었다고 하지만, 이것이 암암리에 여전히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어 당장의 여승무원들의 복장규제가 현실적으로 사라질지는 미지수”라면서 “여성노동자를 상품으로 취급하는 항공사가 여성도 인격체임을 마지못해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성 승무원의 머리 핀 개수와 머리 모양, 화장품과 매니큐어 색깔, 악세사리 길이와 종류를 제한하는 것이 2013년 한국사회에서 일어나도 되는 일인지, 아시아나 항공사의 임원들도 매일 같은 색깔의 넥타이와 양복, 머리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앞으로도 아시아나항공의 행보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2005년 바지 유니폼을 도입했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등은 회사를 설립하면서 두 가지 복장을 채택했고, 진에어는 청바지로 된 근무복만 있다.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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