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대구를 포함한 4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립유치원 지원관리 및 운영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유치원 설립, 운영 부당, 유치원회계 운영 부당, 보수 등 지급 부당, 유치원 매도 및 담보제공 등 백화점식 비리행태가 드러났다.
14일 교과부 발표에 따르면 대구교육청 관내 17개 유치원은 유치원장 자격증을 빌려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은 후, 원장자격이 없는 교사나 사무직원을 원장 직무대리로 임용하여 유치원을 운영했다.
또, 한 유치원은 교육청이 지원한 2010년도 3분기 유아학비지원금 6,920만원을 유치원 인수 자금으로 사용했고, 또 다른 유치원의 설립자는 유치원을 매매하고도 타인에게 증여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설립자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교과부는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교육청 관련자 23명을 경고 처분하고, 설립자 17명을 유아교육법 위반, 자격대여자 17명은 자격기본법 위반으로 고발하도록 교육청에 통보했다.
이어, 교과부는 교육청 자체감사규정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기적 감사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종함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앞으로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감사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대구시 사립유치원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우리복지시민연합(우복연)은 성명을 통해 “대구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운영 실태를 추가적으로 감사하고 즉각적으로 위법 유치원에 대해 고발 조치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우복연은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비리들이 사실로 확인되었다”며 “시설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거나 설립 인가 자체가 부적절한 유치원도 상당수였지만 그동안 사립유치원은 그야말로 감사의 ‘무풍지대’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7곳이나 자격증을 빌려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은 비리는 허위로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대구교육청이 사전에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교육청과 사립유치원과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추가적인 감사와 수사가 필요하다”며 “교육청이 즉각적으로 추가 감사하고 관련자를 일벌백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