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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3년03월14일 13시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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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단속 사전고지…“단속 업무만 원활해질 뿐”
출입국사무소, “인권침해, 부상 요소 줄여”…시민단체, “업무만 원활, 책임회피”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13일 법무부 대구출입국사무소는 오는 18일부터 기존의 사무소별 불시단속을 미리 단속예정지를 알려 이주노동자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고, 광역별 다수인원으로 집중 단속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출입국사무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까지 신청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출입국사무소는 이번 조치가 지금까지 토끼몰이식으로 진행된 불시단속의 인권침해 요소를 줄이고, 최근 5년 동안 전국적으로 단속 과정에서 출입국사무소 직원과 이주노동자 등 모두 155명이 부상을 입은 상황에 비추어 불시단속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함이라 밝혔다.

“인권보다 사무소 단속 업무만 원활해질 뿐”
“광역사무소 동시 단속…인권유린 책임회피 가능성”

단속 위험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출입국사무소의 입장과 달리 지역 시민단체는 이번 조치가 오히려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악화시키고 출입국사무소의 단속 업무만 원활하게 할 뿐이라고 염려하고 있다.

임복남 대구이주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기존의 단속은 업체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했지만 사전고지로 바뀌면 인터넷이든, 팩스든 편한 방법으로 단속고지만 하면 가능해진다”며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다는 사무소의 단속 업무만 원활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복남 집행위원장은 “뿐만아니라, 한 개 사무소가 하던 단속을 두 개, 세 개 사무소가 함께 실시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단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회피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꼬집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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