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를 통과해 22일부터 시행되는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진보신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경범죄처벌법 중 “'물길의 흐름 방해죄'로 처벌하라”는 정책논평을 내 눈길을 끌고 있다.
진보신당이 언급한 물길의 흐름 방해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7호(물길의 흐름 방해)로 ‘개천· 도랑이나 그 밖의 물길의 흐름에 방해될 행위를 한 사람’에게 벌금 2만원을 부과하며 개정안 이전에도 포함돼 있었다.
진보신당은 “우리는 이 규정에 따라 우선 처벌되어야 할 사람들을 이미 잘 알고 있다. 전국 4대강 물길의 흐름을 방해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사업의 관계자들”을 지목하며 “비록 2만원 밖에 되지 않는 벌금이지만, 물길의 흐름을 방해한 죄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처벌된다는 실례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각 경범죄 항목과 그에 따른 새로운 범칙금 항목은 ▲출판물 부당 게재(16만원) ▲거짓 광고(16만원) ▲업무 방해(16만원) ▲암표 매매(16만원) ▲빈집 등 침입(8만원) ▲범죄나 재해 거짓신고(8만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고 불이행(8만원) ▲공직.계급.학위 명칭 허위 사용 : 거짓 인적사항 사용(8만원) ▲자릿세 징수(8만원) ▲장난 전화.문자.편지(8만원) ▲특정 단체 가입 강요(5만원) ▲과다 노출(5만원) ▲지문채취 불응(5만원) ▲무임 승차(5만원) ▲무전 취식(5만원) ▲스토킹(8만원) ▲문신 등 드러내며 불안감 조성(8만원) ▲폭행 공모(8만원) ▲이웃 주민에게 소란(3만원) ▲물품 강매, 호객행위(5~8만원) ▲광고물 무단 부착(5~8만원) ▲구걸행위 등(5~8만원) ▲동물에 행패.동물로 위협(5~8만원) ▲공공장소 음주 소란(5만원) ▲긴급상황시 공무원 협조 거부(5만원) ▲쓰레기 투기(3~5만원) ▲노상 방뇨(3만원) ▲미신 요법.치료(2만원) 이다.
진보신당은 개정 경범죄처벌법 조항 중 ‘흉기의 은닉 휴대’ 조항을 두고 “정당한 이유’를 확인하는 것은 둘째 치고, 그러한 물품을 소지하고 다니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면서 “결국 상시적인 불심검문과 소지품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규정은 실익이 없다”고 꼬집었다.
구걸행위에 대해서도 “빈곤의 악순환을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기보다는 생활고를 견딜 수 없는 사람의 주머니까지 털겠다는 것은 말 그대로 쪽박까지 깨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고, 피의자 지문날인 거부에 관해서는 “신원확인을 위한 다른 방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지문을 채취하는 구태를 아예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인권침해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새 정부가 경범죄처벌법의 문제규정들을 폐지하거나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면서 “4대강의 물길의 흐름을 방해한 이명박 전 대통령 및 그 사업 관계자들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새 정부의 강력한 법치질서 확립의 의지를 과시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