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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3년03월04일 12시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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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로또 급식비 지원”…400명 이하 학교만 급식비 지원 고수
소득 526만원까지 지원 가능한 저소득층 급식?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새 정부 신학기가 시작되자마자 대구교육청의 기준 없는 급식 정책이 질타를 받기 시작했다. 지난해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은 “무상급식 범위 확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소신을 천명하며 선별급식을 지속했고, 10월에는 대구교육청이 학년별 급식비 지원이 아닌 400명 이하 학교 급식비 지원을 선택하면서 시민사회로부터 “급식지원이 로또냐”는 질타를 받았다.

2013년에도 대구는 저소득층, 400명 이하 학교 급식비 지원 고수
월 500만원 소득 가정까지 지원 가능한 저소득 지원

대구교육청 교육복지과 관계자는 “올해에도 400명 이하 학교 급식비 지원은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교육청의 2013년도 급식비 지원 정책이 지난해와 큰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400명 이하 학교 급식비 지원을 받는 학교 수는 72개로 지난해 60개(특수학교 8개, 체고 1개 제외)보다 12개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저소득층 선별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오는 8일까지 학교급식비를 비롯한 4개 항목의 교육지원비 신청을 받는다.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급식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수준은 4인가족 기준 초, 중등학교는 최저생계비 340%이하(526만원), 고등학교는 260%이하(403만원)이다.

월소득 350만원이 중위소득(2011년 통계청, 총 가구 중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임을 감안하면, 웬만한 중산층을 비롯한 대부분 가정이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이다.

문제는 월 5만원 정도의 급식비 지원을 받기 위해 갖춰야하는 서류가 금융동의서, 소득, 재산신고서, 부채증명서,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까지 개인의 재산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8일까지 자료를 읍명동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이 지원받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이를 두고 교육청 관계자는 “애초 건강보험료 확인만으로는 정확한 소득을 알 수 없기 때문”이라며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 한 달 기본소득이 100만원 수준이라 지원받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 “만약 신청 시기를 놓친 저소득층이나 갑작스런 실직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 추천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근본적으로 의무급식에 역행”
“가혹한 학부모 재산조사”

친환경의무급식조례제정대구운동본부(의무급식운동본부)는 4일 오전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이 너무 가혹한 학부모 소득재산조사를 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보편적인 의무급식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은재식 의무급식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의무급식은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가난을 증명하지 않아도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교육을 실현하고자 함”이라며 “하지만 대구는 소득과 재산조사를 강화하는 선별급식을 고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은재식 집행위원장은 “월 5만원 지원받기 위해 대구지역 학부모 50% 이상이 소득과 재산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신청기준을 높인 것은 신청자가 없을 것을 대비한 것으로 신청자가 몰릴 경우 해당 기준을 충족시켜도 예산범위에서만 지원 가능하다. 지난해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했지만 예산을 모두 소진하지 못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비 지원사업을 위해 2개월 인건비로 8억 2천여만원을 집행했다”며 “과도한 소득과 재산조사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비용 낭비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월 5만원 급식비 지원을 위해 이렇게 복잡하게 추진하는 곳은 대구 뿐”이라며 “후진적 선별복지의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소득인정액 526만원 이하는 그동안 우동기 교육감이 주장해온 저소득층을 위한 급식이 아니”라며 “의무급식을 하고 있는 다른 지역 학부모들은 제출하지 않아도 될 금융조회 제공 동의서를 대구 학부모 50% 이상이 제출해야 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교육청 교육복지과 관계자는 400명 이하 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물음에 “바꿔말해서 초등 3학년까지는 지원하고 4학년부터는 지원하지 않는 건 형평성에 맞느냐”고 대답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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