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고용안정을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 취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국적으로 약 6,500명에게 계약만료가 통보되는 대량 실직사태로 인해 국가인권위도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15일 밝힌 통계에 따르면 경북지역 학교비정규직 해고자는 270여명이다. 하지만 노조는 통계조사 이후 일어난 해고통지를 감안하면 그 수가 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학교비정규직 경북대책위는 28일 오전 11시 경북도교육청 앞에서 대량해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표명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북지부장은 “경북교육청이 지난 1월 15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이라며 무기계약 전환 직종을 발표했지만 뒤로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면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변칙적인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며 경북교육청을 비판하고 나섰다.
경북교육청은 지난달 15일 학교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에 돌봄강사를 무기계약전환 직종으로 포함시켰다. 하지만 인사평가 점수가 80점이 넘어야만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점수에 미달하면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예시안을 지침으로 하달했다. 이후 발표한 <2013년 돌봄교실 운영계획 지침>은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주당 12.5시간으로 축소했다. 운영시간이 축소됨에 따라 주 20시간 야간돌봄종사자 56명을 제외한 500여명이 하루 2.5시간 단시간 계약을 하거나 해고 상황에 처하게 됐다.
경북지역 일선 학교에서는 기존 무기계약전환 대상 직종이던 급식실 조리원, 교무행정사 등도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예산부족을 이유로 2년 만료 후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채용 하는 등 해고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이용기 전교조 경북지부장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과 함께 국민대통합시대를 열겠다고 하지만 노동은 배제한 것 같다”며 “무기계약 회피를 위해 해고가 벌어지는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교조도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앞선 2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 학교비정규직 대량 실직 사태, 유감 표명 및 대책 준수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교과부장관에게 비정규직에 대한 원칙적 무기계약직 전환 방침을 훼손시키는 대량실직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시도교육감 및 학교장이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과 교과부의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대책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