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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3년02월21일 15시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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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조리원이 파트타임? 적정인원 부족한데도 해고
3년 일한 학교서 해고 앞둔 노동자...학교 “예산 부족”, 교육청 “결정은 학교장이”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교육청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이 나오자 4시간만 일 할래, 아니면 그만 두라고 하더라. 교장이 교육청 지침은 꼭 안 지켜도 되는 거라고 말하더라. 학교가 파트타임 구하는 식당인가”

▲D중학교 급식조리원으로 근무 중인 권영자씨

지난달 10일 D중학교에서 급식조리원으로 3년째 근무 중인 권영자씨는 2월 28일 자로 계약만료 된다는 등기를 받았다. 사실상 해고통보였다. 그동안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적이 없어 학교에 문의했다. 학교는 학생 수가 줄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나절만 근무하던지 아니면 그만두라고 말했다.

권씨는 “교육청이 조리원 1인당 중고등 110-120명의 급식인원을 감당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D중학교는 작년 8명이서 근무했다”며 학교 측의 이야기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장에게 이야기를 하니 ‘교육청 지침은 꼭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다. 돈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대구교육청은 지난달 16일 학교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무기계약직 전환 직종에 급식조리원을 포함시켰다. 때문에 권씨와 노조는 학교의 이번 조치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는 21일 대구교육청 앞에서 급식 조리원 고용불안 해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배현주 여성노조 대경지부장은 “교육청이 대단한 것처럼 학교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학교비정규직 고용불안을 교육감이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말했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1월, 2월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각급 학교에 공문을 내렸다. 하지만 교육청 관계자는 “안내는 하더라도 학교장 계약이니 학교장이 고용 안하면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대책 발표가 무용지물인 셈이다.

D중학교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D중학교 이모 교장은 “우리는 지금도 와서 일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교육청 지침이 아니라 권장사항이고 학교운영위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며 “2012년, 2013년 200여 명이 줄었다. 급식은 수익자 부담이라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쳐서 급식비를 올렸다. 그래도 한 분 근무시간이 안 나와 조리원이 한 시간이라도 근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재료비 비율을 낮췄다”고 노조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어 “급식비가 올라가고 재료비 떨어지면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에도 감수했다”고 덧붙였다.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해서도 이모 교장은 “3년 근무한 게 아니라 1년 반 전에 퇴직금을 받고 한 달 후에 다시 일해 아직 2년이 안됐다. 6개월 더 근무하면 이후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 전환을 할 수 있다. 지금 당장 전환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노조의 이야기는 다르다. 배현주 지부장은 “퇴직한 적 없이 계속근로했다. 1년 반 전 퇴직금을 받은 것은 학교 측이 돈이 없다고 사정해서였다. 한 달 쉰 것은 방학기간이라 근무하지 않은 것”이라며 교장의 이야기에 재반박했다.

이어 “인원이 줄어 돈이 없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신입생이 매년 줄어 모든 학교가 같은 상황”이라며 “2년 동안 200여명 줄어 현재 1200여 명이다. 교육청 지침대로라면 11명이 근무해야 정상이다. 다른 학교는 대부분 지키고 있다”며 인원 감소 때문이라는 학교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여성노조는 21일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교육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여성노조는 지난해 5월 학교급식조리원 파업을 통해 교육청, 학교와 인력풀 운영 등 고용안정과 관한 합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1년도 지나지 않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는 신세가 됐다.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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