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10시 ‘칠곡경북대병원 비정규직 해고철회 및 고용보장을 위한 투쟁대책위(투쟁대책위)’는 대구 달서구 대곡동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칠곡경북대병원의 비정규직 해고사태에 수수방관하고 있는 노동청을 규탄했다.
칠곡경북대병원은 지난달 기간제 근로계약 2년이 도래한 노동자 40명 중 34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6명은 해고했다. 지난 4일에도 계약기간 2년이 도래한 노동자 22명 중 2명을 해고했다.
병원은 정원 제한을 이유로 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투쟁대책위는 “노동자들이 해고된 자리에 6개월 계약직 노동자를 고용하는 식으로 공공병원이 고용불안을 일으키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달 24일 투쟁대책위는 대구경북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칠곡경북대병원 중앙공급실 및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기간제 노동자는 기간제법이 규정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 임금, 각종 수당, 청원휴가, 진료비 감면 등의 부분에서 정규직 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진정서 접수 이유를 밝혔다.
또, 이들은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공공기관인 칠곡경북대병원이 앞장서 일부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일부는 해고했다”고 지적하며 “해고된 자리에는 또 다시 비정규직을 신규채용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노동청은 칠곡경북대병원이 개원한지 2년이 지나도록 비정규직 처우에 대한 조사 한번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더군다나 올 1월 비정규직 해고사태가 벌어지고 두 달이 다 되어가도록 해결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으며 노동청이 칠곡경북대병원 비정규직 해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했다.
한편, 최병철 대구서부지청 근로개선지도2과장은 “1월에 진정을 접수하고 노조와 병원에 4차례 출석요구를 했다”며 “정확한 차별 내용을 확인하면 시정 조치를 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