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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3년02월12일 15시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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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법원 판결로 복직한 정당후원교사 재징계
교육청 ”규정에 따른 재징계” 전교조 ”납득하기 어렵다”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경북교육청이 법원의 해임취소 판결로 복직한 정당후원 교사에 다시 정직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전교조는 무리한 징계라며 경북교육청을 규탄하고 나섰다.

경북교육청은 정당후원을 이유로 2010년 11월 12일자로 해임한 김호일 교사(전 전교조경북지부 사무처장)를 대법원 해임 취소 판결에 따라 2013년 1월 영주 평은초등학교로 복직 발령했다. 그러나 복직 후 한 달이 지나기도 전인 1월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2월 6일자로 징계 통보했다.

이용희 경북교육청 초등인사담당 장학사는 “해임 취소가 됐지만 징계양정이 과하게 됐을 때 다시 재징계라는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한 것”이라고 징계 사유를 설명하며 “정직 후 1개월이 지난 3월 5일 부터는 정상적으로 근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교조는 경북교육청의 재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시국선언과 정당후원으로 징계를 받았던 전국의 교사들에게 ‘해임취소와 정직 무효’라는 판결이 계속적으로 내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북교육청이 당사자는 물론이고 가족과 제자들에게도 말 못할 고통을 안겨 주었던 잘못된 징계에 대한 한마디 사과도 없이 또 다시 중징계를 의결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울산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경징계의결을 하는 등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 비해 경상북도교육청은 사립학교나 입시비리 등 각종 교육계 비리에는 징계 지도를 머뭇거리면서 잘못된 징계로 해임을 당하여 3년 동안 고통 받은 교사에게 다시 중징계 의결 하는 것은 복지부동과 징계권 남발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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