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천 이어 대구청년유니온 정식 노동조합 인정 - 뉴스민
뉴스민 로고
무제 문서
뉴스 오피니언 기획/특집 지역광장 사진/영상 주말판 노는날  
 
뉴스홈 > 뉴스 > 노동
뉴스관리툴 2013년02월07일 18시03분    
글자크기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서울, 인천 이어 대구청년유니온 정식 노동조합 인정
서영훈 위원장 ”단체교섭 준비하겠다”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지난달 24일 출범한 대구청년유니온이 법적으로 정식 노동조합 인정을 받았다.

대구시 고용노동과는 7일 대구청년유니온의 노조 설립 신고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청년유니온은 8일 노조 설립신고증을 발급받으며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등을 보장받는다.

지난 2011년 '구직자 조합원 여부' 설립신고를 반려한 대구시가 이같은 결정은 내린 것은 서울과 인천이 청년유니온 설립 신고를 받아들인 영향이 컸다.

앞서 2010년 청년유니온이 고용노동부에 4차례나 설립신고를 했으나 구직자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후 2012년 2월 서울행정법원이 “구직자도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서울시의 반려 처분 취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법적 지위를 보장받게 됐다.

성남흔 대구시 고용노동과 주무관은 "지난 2011년에는 전국적으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타 지자체의 사례와 구직자가 주 개념이 흔들릴 정도가 아닌 소수로 판단한다는 법원의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했다"며 노조 인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구직자가 몇 퍼센트이냐가 판단 기준은 아니었다. 다수가 구직자면 문제가 있겠지만 일부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설립신고가 이루어진 후 조합원 가입 여부는 노조의 규약에 따라 결정된다. 때문에 구직자도 노조 결성권을 가지게 된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서영훈 대구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노동부의 태도 변화가 없어 설립 신고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신고가 받아들여진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 위원장은 "서울청년유니온이 서울시와 정책협약을 맺었다. 앞으로 대구도 단체교섭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청년유니온은 올해 청년노동권 실태조사와 구직자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공식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 뉴스민 (http://www.newsmi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보도자료 newsmin@newsmin.co.kr

 
대구청년유니온 24일 공식 출범
청년실업 해결 위해 대구청년유니온 발족
뉴스스크랩하기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노동섹션 목록으로

이름 비밀번호
 91912710  입력
다음기사 : KEC지회 2년 만에 파업 실시, 사측 임금삭감안 내놔 (2013-02-18 15:05:00)
이전기사 : 칠곡경북대병원 비정규직 2명 추가 해고, 18명 해고 앞둬 (2013-02-06 17:18:25)
많이 본 기사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최근 기사
열악한 대구 시민 복지…”복지기준선 필요...
낙동강, 맹꽁이 사라지고 큰빗이끼벌레만
청도 송전탑 공사 강행 1년, 피해 주민 “...
중구청, 대구 지자체 중 비정규직 비율 1위
국가는 유령이다: ‘유일자(唯一者)’ 막스...
“학교 급식인원 감소 예상된다”며 조리원...
민주노총 대구본부, ’10월 항쟁’ 답사 진...
삼평리 주민과 연대자, 송전탑 넘는 넝쿨이...
노조탄압 논란 ㈜오토..."시급 5,270원 알...
그리스에 대해 프랑스인들이 보여주는 열정...
뉴스민 하단메뉴
하단구분바

사단법인 뉴스민 | 등록번호 : 대구 아00095(2012.8.24) | 발행인 : 노태맹 | 편집인 : 천용길
창간일 : 2012.5.1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72-18 노동복지회관 2층뉴스민
TEL : 070-8830-8187 | FAX : 053)211-4719 | newsmin@newsmin.co.kr

뉴스민RSS정보공유라이선스정보공유라이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