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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3년02월05일 18시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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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28일까지, “양육수당 신청하세요”
주민자치센터 또는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로 신청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오늘(4일)부터 28일까지 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이 시작된다.

3월부터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으며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도 모두 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4일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유의할 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3월분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2월말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지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농어촌 보육료 지원자는 반드시 재신청을 해야 한다.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 및 보호자는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되고, 현재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양육수당은 0~11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 24~84개월(취학 전 아동) 10만원을 매월 계좌로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보육료, 유아학비 및 양육수당을 받아온 부모 및 보호자 중 보육료, 유아학비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하거나, 양육수당에서 보육료, 유아학비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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