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지역에 국가보안법을 빌미로 한 공안당국의 사찰과 탄압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월 4일 대구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사회운동단체인 민중행동 김용철(52) 대표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서”를 발송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그가 사용하는 개인 메일 일체의 자료를 넘겨받아 내사 했다는 통지다. 통지서는 2011년 8월 5일까지 자료 검토 후 혐의가 없자 내사를 종결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어 1월 9일에는 민주노동당 경북도당 당직자였던 김규탁(30) 씨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서”를 발송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김 씨의 개인 메일을 수색했으나 혐의가 없어 내사 종결했다는 내용이었다.
김규탁 씨는 “박근혜 정부 5년이 시작된다는 걸 실감하게 됐다”며 “공안탄압에 움츠러 들지 말고 적극적으로 맞서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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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오전 11시 대구경북진보연대는 대구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구잡이 압수수색 규탄과 공안정국 조성 중단”을 촉구했다. | | |
또, 보안수사대는 1월 16일 대구경북민권연대 회원 2명의 가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였다. 민권연대 회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해에도 진행됐으나 별다른 혐의가 없었다.
이에 민중행동은 24일 성명을 내고 “사회운동가에 대한 사찰과 인권침해 중단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민중행동은 “대구시경 보안수사대는 이미 수차례 국가보안법을 빌미로 시도 때도 없이 압수수색을 자행해 ‘공안탄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여전히 개인 사생활과 인권 침해, 감시와 사찰 등 국가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폭력을 통해 독재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에 대한 무분별한 감시와 통제, 사찰과 탄압을 일삼은 정권은 엄연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보안수사대의 무차별 사찰을 중단하고 개인정보와 자료를 즉각 폐기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