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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3년01월24일 12시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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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감, 법원 판결 따라 교섭 나와야”
경북교육청, “판결 억울해”... 노조, “경북에서 일하는게 죄인가”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23일 오후 3시 학교비정규직경북대책위원회(학비경북대책위)는 경북교육청 앞에서 ▲대량해고 철회 ▲단체교섭 ▲교육감 직고용 ▲호봉제 쟁취를 구호로 경북학교비정규직노동자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라는 판결에 따라 경북교육감이 직접 단체교섭에 임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배현주 전국여성노조 대경지부장은 “지난해 4월부터 교섭 요청을 해왔다. 6개 교육감이 교섭에 나섰고, 경기도는 직고용이 됐다. 어느 지역은 성과급도 준다고 한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하나씩 없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경북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경북에서 일하는 것이 죄인가”라며 단체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는 이영우 경북교육감을 비판했다.

또 배현주 지부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 대통령이라고 한다. 그가 진정 여성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95%이상이 여성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형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경북지부장은 “행정법원 판결로 교섭회피 명분이 사라졌음에도 대법원 판결을 받겠다는 똥고집을 경북교육청이 부리고 있다. 이것이 이영우 교육감이 말하는 명품교육이냐”며 “학교 현장에서 노동이 차별받지 않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학비경북대책위는 ▲임금단체협약 교섭 즉각 실시 ▲현재 학교 근무 인원 정원으로 유지 ▲전 직종 무기계약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박준 경북교육청 부교육감에게 전달했다.

요구안을 전달받는 자리에서 박준 부교육감은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회신하도록 하겠다”며 법원 판결에 따른 단체교섭 이행 여부 질문에 “우리가 법적 절차가 남아있으니 판단할 시간을 달라”고 밝혔다.

최교만 교육청 학교회계담당 사무관은 “법원 판결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용종속 관계보다 권리 의무 주체를 강조했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말해 사실상 항소할 것이란 입장을 드러냈다.

최교만 사무관은 경기도를 비롯한 6개 교육청이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교육감의 의지 문제라기 보다는 법리적 해석에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학교장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서 사용자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사용자성은 학교장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북지부는 23일 결의대회를 마친 후 ▲대량해고 저지 ▲교육감 직고용 쟁취 ▲호봉제 쟁취 등의 요구안을 내걸고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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