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금속노조 탈퇴 주문과 성공보수 1억원 지급 이면계약을 체결한 ㈜상신브레이크의 노조파괴 자금 출처를 밝히는 세무조사 실시를 국세청에 촉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대구지부,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23일 오전 대구국세청 앞에서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에 사용된 불법자금에 대한 세무조사 즉각 시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창조컨설팅과 ㈜상신브레이크의 이면계약 내용을 폭로했다. 창조컨설팅이 금속노조 탈퇴를 이끌어내면 사측으로부터 1억원 성공보수를 받는다는 내용이다. 이후 창조컨설팅의 심종두, 김주목 노무사의 자격이 정지됐고, 법인허가도 취소됐다. 지난 11월 9일에는 상신브레이크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되기도 했다.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금속노조 탈퇴시 1억원 지급 계약은 현행법을 어긴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2010년 10월 10일 (주)상신브레이크 양근재 전무이사는 당시 전국금속노동조합 상신브레이크지회 이덕우 지회장에게 임시총회에서 금속노조 탈퇴를 안건으로 요구했고, 이를 시행한다면 1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회유했던 과정이 있었다”며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불법 이면계약과 노조간부 회유매수를 위해 사용하려고 한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정상적인 법인 구조에서 이 돈을 지급할 수 없다. 불법적으로 조성된 비자금에서 이 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국세청은 기업의 비자금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국세청에 조사 실시 촉구 공문을 발송하고 추후 증빙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민원 접수가 완료되면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계획의 세부적 사항은 기업 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