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행정법원은 대구교육청을 비롯한 9개 광역시도 교육청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학교비정규직 사용자는 교육감’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교육감이 교섭 당사자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도 “행정소송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와 교섭을 거부해 온 대구교육청의 입장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이번 판결은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북, 경남, 충북, 제주 등 9개 광역시도 교육감이 중노위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로, 지난해 4월 중노위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섭 당사자는 교육감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서울교육청이 같은 내용으로 제소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다. 하지만 대구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노조의 요구에도 행정소송 판결 후 교섭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10개 광역시도 교육청의 행정소송 패소로 대구시교육청도 단체교섭을 완전히 회피하기는 어려워졌다.
학교비정규직 대구 대책위원회는 16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교육청이 판결에 따라 단체교섭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이번 판결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투쟁으로 노동자임을 당당히 선포하고 학교의 주체임을 선언한 성과”라며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해고 철회, 고용보장, 처우 개선에 교육청이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대구교육청은 교섭거부 부당노동행위 고소사건의 처리결과로서 형사 벌금을 내고, 교섭응낙가처분 신청에 따라 최대 1일 3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낼 것인지, 노조를 인정하고 교섭에 나설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1일부터 교육청 앞 농성을 시작한 최병선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대구지부 사서분과장은 “교육청이 기다려 달라는 말을 반복해 참고 기다려 오다 해고가 이루어지고도 아무 대책이 없어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법원 판결까지 난 마당에 더 기다려 달라고 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 관계자도 “이번 판결을 불이행 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있어 교육청이 교섭 자체를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대구교육청이 노조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전망이다. 행정소송 이행 결과에 대해 대구교육청 행정회계과 관계자는 “지금은 할 말이 없다”면서도 “시도교육청 공동 소송이라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고등법원에 가는 걸로 결정 했으니 비슷하게 의견이 모아지지 않겠느냐”고 말해 사실상 항소 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