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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3년01월11일 16시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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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공직선거 숫자기호는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헌재, 4차례 판시서 “기본권 침해 안한다”... 미국은 1940년에 이미 침해 인정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녹색당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장 및 의원 등을 선출하는 공직선거에서 투표용지에 기재되는 후보자의 기호 순서를 정당 국회의원 의석수, 정당추천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기호부여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 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3항은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할 때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 ▲무소속 후보 순으로 게재하도록 하고, 정당 게재순위는 의석을 가진 정당 순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녹색당은 “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투표용지의 가장 앞 또는 위에 게재된 후보자가 후순위에 게재된 후보자보다 일정한 범위 내에서 추가득표를 하는 효과(순서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혀졌다”며 “이러한 순서효과에 기인한 유권자의 불합리하거나 무관심한 투표를 ‘당나귀 투표’라고 하는데 해외의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당나귀투표에 따른 순서 효과가 적게는 1~3%, 많게는 8%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표시가 없는 국내 교육의원 선거에 관한 연구에서도 순서효과가 3.09%에서 7.06%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민주주의가 정착된 국가 중 우리나라처럼 아라비아 숫자를 기호로 부여하는 제도를 택한 국가는 거의 없다”며 “숫자기호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순서효과가 상당한 수준인데, 숫자기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순서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녹색당은 앞선 이유들을 들어 현행법은 투표용지 우선순위에 오르는 다수당에 득표율 가산점을 준다며 이것이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제25조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 4차례 관련 판시... “기본권 침해하지 않는다”
미국 1940년에 이미 순서효과 인정한 판결내려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4차례 관련 조항에 대한 판시를 내린바 있는데, 모두 최초 결정인 1996년 선고 결정 이유를 그대로 승계, 인용해 후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96년 선고에서 현행 제도가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 후보자가 의석이 없거나 적은 후보 또는 무소속 후보 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차별을 두었다고 인정했지만, “정당제도의 존재 의의에 비추어 목적이 정당하며, 합리적 기준에 의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조항이 후보자 선택을 제한하거나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 후보자 이외의 후보자나 무소속 후보자의 당선 기회를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며 공무담임권과도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녹색당은 “헌재가 당나귀 투표와 같은 순서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현행 제도가 1번 기호를 부여받은 다수당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쳐서 현실적으로 투표결과에 의미있는 차이를 발생시킨다면 헌재의 앞선 판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이미 20세기 초반부터 순서효과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한 판결이 있었다. 1940년 미국 미시간주 최고법원은 당내경선 및 일반선거에서 후보자가 복수인 경우 순서효과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후 캘리포니아주 최고법원 등 미국의 주 최고법원 및 연방항소법원 등은 공직 후보자 투표용지에서의 순위를 영문 알파벳 순서로 정하거나 현직의 공직자 및 다수당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우리나라는 1969년 1월 대통령선거법 제85조 제3항과 국회의원선거법 제95조 제3항을 지금의 정당, 의석 우선제도로 개정하기 이전까지 정당 대표자 추첨으로 기호를 결정했다.

“소수파를 소수파로 묶어두려는 부당한 정치제도... 계속 항의, 시정 요청하게 돼”

한편, 이번 헌법소원에는 녹색당 소속 기초의원인 김수민 구미시의원, 서형원 과천시의원을 비롯해 20대 청년 당원 이형석 대구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진달래 인천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청구인으로 나섰다.

김수민 의원은 “소수정당에 속해 있다보니 소수파를 소수파로 묶어두려는 부당한 정치제도에 계속해서 항의하고 시정을 요청하게 된다”며 “우연한 추첨에 의해 귀속되는 것보다는 각 지역단위별로 투표기호를 배정하는 제도가 나을 것이다. 아라비아 숫자 기호를 없애고 일정한 순서대로 게재하면 지역별 기호차이에 따른 혼란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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